SUICIDE
"산재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규정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36조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 7.>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자살 사건 사고의 경우 요양치료 중인 자가 아닐 경우 기존 실무상 공단은 “정신과적 치료경력”을 필요적인 요건으로 판단했습니다. 정신과 치료 전력이 없는 경우 산재를 승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2007년 법령 개정으로 정신과 치료전력을 요구하는 기준에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예외적 요건” 하에서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 판례(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14325,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두3442)를 수용한 결과입니다.
일단 자살사건의 경우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이로 인해 우울증 등이 발생했는지 여부, 우울증의 상황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우울증 등으로 실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지, 우울증 등의 지속과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실질환 상태로 자해행위 여부 확인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산재로 인정받은 사람이 그 정신질환의 상태로 또는 악화로 인해 자해행위를 하였는지 확인합니다.
산재 요양 중 자해행위 여부 확인
산재로 요양 중 그 요양상태가 악화되거나 요양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자해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최초 재해 판단
통상적으로 최초 재해로 장해가 상당하거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너무 심하여 자해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머리(두부)손상 여부 확인
최초 재해로 머리(두부)에 손상을 받은 바 있고 이로 인해 기질성 뇌병변 등이 생겨 자해행위로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질환 발병 판단
업무로 인해 과중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고 보이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 등이 현저히 저하되어 자해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치료 중 자해행위 확인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받던 도중 계속되는 스트레스로 인해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자해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해행위 인정여부 확인
우울증 등을 진단받은 경우는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상당했고 또한 이로 인해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추후 의학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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