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을 계기로, 병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요. 법으로 병가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병가를 명문화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 3. 19.자 한겨레신문 "코로나19가 일깨운 아프면 쉬자! ...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해야" 기사에 권동희 노무사의 의견이 실렸습니다.
권동희 노무사는 "큰 회사들과 달리 영세사업장에선 개별적으로 병가를 보장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아프거나 다치면 회사를 관둬야 하는 등 불이익을 많이 당한다"며 "병가를 법제화하면, ‘아파도 일해라’ 식의 직장 문화를 바꾸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을 계기로, 병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요. 법으로 병가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병가를 명문화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 3. 19.자 한겨레신문 "코로나19가 일깨운 아프면 쉬자! ...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해야" 기사에 권동희 노무사의 의견이 실렸습니다.
권동희 노무사는 "큰 회사들과 달리 영세사업장에선 개별적으로 병가를 보장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아프거나 다치면 회사를 관둬야 하는 등 불이익을 많이 당한다"며 "병가를 법제화하면, ‘아파도 일해라’ 식의 직장 문화를 바꾸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