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및 보도[YTN] 흔들리는 생업...'유급휴가·산재' 인정될까? -최종연 변호사

2020-03-03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 노동법 문제들에 대한 Q&A자료를 만들어, 2020. 2. 6.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노동법 10문 10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이 발표한 자료가 다양한 언론사에 보도되었고, 2020. 2. 9.자 YTN 뉴스에 최종연 변호사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최종연 변호사는 출퇴근 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 "근로자 스스로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우연한 기회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그래서 감염 역시도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자가 격리로 출근하지 못하거나 회사가 문을 닫아버리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확산하면서 생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급휴가나 휴업수당은 받을 수 있는 건지 어디까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 건지도 아리송한데요. 박서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Q. 자가 격리자, '유급휴가' 보장받나요?" 

먼저 감염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노동자는 감염병 예방 관리법에 따라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유급휴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정부로부터 비용을 받았다면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돼야 합니다. 이번 정부 지원 유급휴가 비용은 1일 최대 13만 원인데, 사업주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휴업했는데 '휴업수당' 가능할까요?" 

감염병 확산이나 생산 차질 우려 등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휴업에 이르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 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 또, 노사 협의를 통해 받기로 하거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감염병으로 휴업하면 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 판단이 아닌 정부 대책으로 어쩔 수 없이 휴업했다면 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회사 중국 출장 지시, 거절해도 될까요?" 

사업상 필요성이나 감염 위험 등의 생활 불이익, 사전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외 출장 명령이 정당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반드시 지금 가야 하는 게 아니라면 필요성보다 생활 불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출퇴근 중 감염, 업무상 재해 인정될까요?" 

출퇴근 도중 감염인과 접촉한 것은 의도하지 않은 '사고'인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연 /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 변호사 : 근로자 스스로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우연한 기회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그래서 감염 역시도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식이나 회사 주관 워크숍 등의 행사, 휴게 시간이나 출장 도중 감염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명시적인 지시를 어기고 위험한 장소에 갔거나 정상 경로를 이탈했다가 발생했을 땐 보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