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매일노동뉴스 전문가칼럼] 산재재심사위원회 운영과 판정의 문제 ① (2019.7.8)

2020-01-23

산재재심사위원회 운영과 판정의 문제 ①

권동희 공인노무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 재심사 청구를 심리·재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법 107조). 산재재심사위는 1년에 3천500건 이상을 의결하는 행정심판위원회로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내부 운영과 판정에 제대로 문제를 제기받은 바가 없다. 산재재심사위 운영과 판정 문제는 다음과 같다.

지난해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산재재심사위 위원수가 60명에서 90명으로 증원됐으나, 여전히 일부 위원의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 산재재심사위가 산재보험급여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심리·판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원들은 기본적으로 산재관련 법률과 법원 판례·법리, 의학적 지식, 실무판단지침 등을 자세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각종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처분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결정의 불합리성과 위법성을 판단하기에는 전문성과 이해도가 부족하다. 이는 법률상 위원 자격요건에서 공인노무사(경력 10년)를 제외하면, 판사·검사·변호사·부교수(의사)의 경우 산재 분야 경력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회의 정족수 9인 위원 중 다수가 의사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다 법원의 판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태도는 문제다. 산재재심사위를 거친 행정소송 패소율이 재결을 거치지 않은 사건보다 높으며, 공단 행정소송의 실질적 패소율도 30%대로 여전한 것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산재재심사위 위원장과 사무국장, 그리고 심사관 문제도 마찬가지다. 산재재심사위 위원장은 노동부 소속 공무원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파견되며, 사무국장은 외부 공채로 뽑는다. 이로 인해 위원장이나 사무국장은 산재재심사위의 기능·역할·운영 등에 책임성이 부족하다. 일례로 재결을 거친 행정소송 패소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점을 제시하거나 위원들에게 이를 요청한 바가 전혀 없다. 자신이 의결한 사건이 법원에서 패소돼도 이를 피드백해 주지 않는다.

심사관은 노동부 일반직 공무원이다. 산재 실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순환보직으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공단 재활보상부 직원이나 산재심사위 심사장(차장급, 경력 15년 이상)보다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런 구조로 인해 지사나 산재심사위 조사나 판단에 무엇이 문제인지, 심리를 위한 추가 조사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또한 대리인이나 청구인의 증거조사 신청은 거의 수용되지 않는다. 결국 회의를 위한 심의안(사건개요서) 작성에 있어 재해조사서 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서, 심사결정서와는 다른 추가 사실이나 법리가 더해지기 어렵다.

개방성도 부족하다. 산재재심사위 재결서는 판정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도 공개하지 않는다. 위원들은 심리·판정하는 것과 별개로 재결서 작성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다만 특이한 사항이나 심사관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 소수의견으로 의결된 사안에만 위원의 간략한 의견을 자필로 작성해 줄 뿐이다. 재결서 판단 부분이 법리에 충실하지 못한 경우도 많고, 그 내용도 부실해서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불만을 사고 있다.

또한 직접 관여한 사건인데도 의결에 참여하는 문제다. 현재 뇌심혈관계질환 사건의 경우 뇌심소위원회가 구성돼 5명의 위원이 사건을 판단하고, 그 내용을 제출하고 있다. 뇌심소위원회에 참석한 부위원장이나 위원이 산재재심사위 회의에 참여해서 당해 사건을 의결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 또한 직업성암 사건에서 역학조사기관 평가위원회에 참가하는 등 이미 관여 사건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일부 부위원장의 권한 남용도 문제다. 위원의 질문을 막거나 이미 위원들이 법리상 취소의견을 개진한 사안에 법률자문이 필요하다고 보류시키는 행위는 월권에 가깝다. 또한 이미 법원에서 인정된 사건을 부정하거나 업무시간 같은 기초 개념을 숙지하지 못한 채 연평균 36건 이상의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회의를 비공개하는 문제도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109조는 “산재재심사위 심리는 공개해야 한다. 다만 재심사 청구인의 신청이 있으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산재재심사위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다. 그러나 사건 청구인이니 대리인에게 짧은 진술 기회만 줄 뿐 실제 심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리지 않는다.

MBC 드라마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에서 산재재심사위 회의를 마치기 전 이탈하는 일부 위원의 모습을 보여 준 바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주무부서인 노동부의 무관심이다.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도 당연직 위원이지만, 산재재심사위 회의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이제라도 노동부는 특별행정심판기관으로서 산재재심사위가 공정성·책임성을 다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