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CUPATIONAL DISEASE
직업성 질병은 업무에 내재하거나 동반되는 각종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고, 유해한 작업 조건과 환경으로부터 손상되어 발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직업성 질병은 '업무상 특정 유해인자만으로 발생하는 경우, 유해인자 이외 타 발병요인이 있는 경우, 기초질환이나 질병이 함께 작용하는 경우, 업무상 질병 자체가 다른 질병을 유발하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산재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뇌심혈관계 질병, 근골격계 질병, 직업성 암 이외에 '호흡기계 질병, 신경정신계 질병, 림프조혈기계 질병, 피부 질병, 눈 또는 귀 질병, 간 질병, 감염성 질병,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에 대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 직업성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도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3. 그 밖의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해 위험인자 파악
직업성 질병의 경우 유해 위험인자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로 인한 노출, 노출기간, 보호구, 상병상태의 경과 등을 입증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발가능성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유해물질의 노출 및 폭로력 조사, 객관적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건강검진표, 특수건강검진표, 작업환경측정결과표, MSDS 등 각종 자료를 구비한 이후 이를 분석해보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영업비밀이라는 등의 사유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신중하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상병명 이해와 노력 필요
상병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병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KMLE"(http://www.kmle.co.kr/), 또는 구글(http://www.google.co.kr/) 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에게 문의해서 표준질병분류표상 확진된 것인지 등을 알아봐야 합니다.
소견서 구비
직업성 질병은 '작업환경의학과' 의사가 담당하는 분야입니다. 업무기인성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작업환경의학의’를 면담하여 “업무관련성 소견서” 또는 “업무기인성소견서”를 받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 때 피재자의 근무내역, 근무환경, 사용물질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한다면 보다 원활하게 소견서가 작성될 수 있습니다.
진술 제출 필요
회사 및 동료 노동자의 유리한 진술을 받아서 제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진술이 공단의 조사 과정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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