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인지, 파견인지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출장이라면 출장 중 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포함되지만, 해외파견이라면,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산재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별도로 보험가입 신청을 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사실상 해외 출장인지, 파견인지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의 지배관리의 징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해외에 있는 노동자의 실질적인 근무실태, 국내 사업주의 사실상 지휘・명령 여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