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TH BY OVERWORK
과로사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뇌심혈관계 이상을 일으켜 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뇌혈관 질환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또는 터짐으로 인해 뇌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을 말합니다. 뇌졸중이라고 통칭되기도 하지만 정확한 진단명은 아니며,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출혈성 | 허혈성 | ||
부위별 |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 기타 : 경막하출혈 등 | 경과별 | 일과성 허혈 가역성 허혈 신경학적 손상 진행성 뇌허혈증 고정성 뇌졸중 |
원인별 | 고혈압성 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기타 : 뇌종양, 출혈성 질환 | 기전별 | 뇌색전 뇌혈전 뇌혈색전 |
심장질환도 이와 마찬가지로 출혈성인 '해리성대동맥류'와 허혈성인 '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협심증'으로 구분됩니다.
"산재법 시행령 별표 3"에는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대동맥류"의 다섯 가지 상병으로 구분됩니다. 물론 이외에도 뇌심혈관계질환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산재가 가능합니다. 뇌심혈관계질환의 산재는 크게 돌발과로, 단기과로, 만성과로로 구분되며, 그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의 "고용노동부 고시(제2017-117호, 2017. 12. 29)"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각 재해 발생 이전 24시간, 1주일, 12주 동안의 업무시간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명이나 사인이 밝혀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이 아닌 곳에서 사망할 경우 병원에 도착하더라도 사망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단지 사체검안서를 통해 추정 사인을 기재할 뿐입니다. 사체검안서에서도 추정 사인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가령 내인성급사 등으로 기재) 부검을 해야 합니다. 이전과 달리 공단은 지침(‘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 2018-2호)을 통해 ‘부검을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질병이나 손상 등에 의한 심폐정지나 심장정지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심장의 문제(급성심근경색, 부정맥 등)으로 볼 수 있음’이라고 하여, 부검을 하지 않더라도 산재가 인정될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판단 원칙에 부합하는지 판단합니다.
단과 판정위원회가 조사하는 방향은 크게 돌발과로·단기과로·만성과로 등 세 가지입니다. 문제는 24시간 이내에 급박한 상황이 발생(돌발과로)하거나 법정근로시간이 아닌 평소에 하던 업무시간보다 1주일 이내 30% 이상 증가하는 상황(단기과로)은 흔히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결국 과로성 질병 문제의 핵심은 만성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성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어 공단과 판정위가 중요시하는 것은 결국 업무시간 및 가중요인에 해당여부입니다. 일단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지 와 발병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업무시간이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며,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등 일곱 가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2가지 이상 노출되는지 여부입니다. 이러한 고시상의 세 가지 만성과로의 기준은 산재인정이 될 수 있는 일종의 하한선입니다.
업무적 스트레스가 입증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있어서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침 상 ‘별표 2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의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업무적 스트레스 요인은 과로성 질병 발병·악화에 업무시간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지침 상 '별표 2'를 참조하되, 업무적 스트레스가 많았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기존 질환이나 위험인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현행 고용노동부 고시상 개인의 위험인자가 기존질환을 산재 불인정의 요인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존 질환이나 위험인자가 없거나 적은 경우가 유리합니다. 건강검진결과서와 건강검진 문진표(각 5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10년)을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기존 질환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을 경우 적절한 약치료를 통해 잘 관리돼 왔음을 소견서 등으로 증빙합니다. 운동으로 건강상태를 적절히 유지했음을 증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및 공단의 판정지침의 기준이 예시적 기준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및 공단의 판정지침에 포함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와 상병(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이면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이나 산재재심사위원회에서 과로성 질환 또는 과로성 재해로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법원 소송에서 구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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