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AGREEMENT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사용자는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재해로 인한 총 손해액에서 산재보험급여를 공제하고 위자료를 더하여 산정합니다. 손해배상 산정은 재해발생경위, 피재자 나이, 소득, 장해율에 따른 노동상실률,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 근로자 과실 등을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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