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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환은 누적 외상성 질환으로도 불리며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반복동작에 의해 근육, 관절, 혈관, 신경 등에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고 이것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현장에서는 소위 '골병'으로 불리며, 줄여서 '근골'이라고도 지칭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은 근골격계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복동작, 무리한 힘, 부적절한 자세, 진동작업 등 신체부위에 부담을 초래하는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며, 신체부담 업무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 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하고 있습니다.
상병명 이해와 노력 필요
근골격계 질환 상병의 특징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허리부위와 달리 무릎이나 어깨는 상병코드(S 사고성·M 퇴행성)만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주치의에게 문의해 상병이 사고성인지, 퇴행성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재해경위 구체적 입증
사고가 있다면 재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허리부위 통증을 갑작스럽게 느꼈다”고 진술할 것이 아니라 “넘어지면서 왼쪽 허리부위를 바닥부위 요철에 부딪치면서 급작스럽게 통증이 발생했다”고 해야 합니다. 즉 정확하게 재해경위를 진술하고 목격자들의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근골격계 부담업무 증명
업무가 ‘근골격계 부담업무’인지 아닌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고용노동부 고시 2018-13호)"를 참조하면 됩니다. 일단 노동부 고시에 충족할 경우 이를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 위험요인 제시
각 공정에 대한 구체적 위험요인을 제시해야 합니다. 재해경위서로 갈음할 수도 있고, 재해노동자 본인의 진술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상병 발생 당시 공정’만을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채용 후 전 공정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사 전 근골격계 부담업무에 종사했다면 이 또한 증명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각 부담업무에 있어 “작업속도, 반복동작 횟수와 시간, 무리한 힘의 사용, 작업자세의 부자연성, 각 부위의 꺾임이나 비틀림, 진동작업, 중량물의 무게·동작·횟수, 작업공간이나 작업대의 적절성, 개인의 신체(키와 몸무게)적 상태”를 구분해 간략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동일 상병 치료시 업무로 인한 치료 소명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을 경우 업무로 인한 치료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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