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 노동자 폐암, 전문조사 생략으로 빠르게 산재 인정
포스코 제선부에서 35년간 근무한 노동자의 폐암이 산재로 인정되었습니다.
재해자는 석탄 배합, 운송, 코크스 건류, 소화 등의 업무를 하였으나, 제대로 된 보호구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근무 초기에는 직접 구입하거나 만들어온 일반 방진 마스크만을 착용한 채 작업하였고, 유해성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직업성 암의 경우 상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유해물질을 포함하여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인 바, 재해자의 업무 자체가 분진에 노출되는 업무였고, 특히 제철산업의 공정별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조사하여 코크스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복합노출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는 재해자가 석탄, 결정형유리규산 분진, 코크스 가스, PAH 등의 노출을 인정하였고, 이러한 노출이 '발암에 충분한 양과 기간'이라고 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직업성 암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문조사를 실시하여 판정까지 평균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나, 본 사례의 경우 전문조사가 생략되어 빠르게 인정되었습니다. 전문조사를 생략한다고 해서 반드시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본 사례의 경우 전문조사를 생략할 만큼 해당 공정 및 작업의 유해성이 입증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철 산업의 유해성, 특히 과거의 작업환경을 고려할 때 그 위험성이 더욱 높다는 점은 이미 알려져 있는 반면 포스코 소속 노동자들의 직업성 암, 직업병 산재 신청 건수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본 사례가 제철산업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산재 신청 및 판정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포스코 노동자 폐암, 전문조사 생략으로 빠르게 산재 인정
포스코 제선부에서 35년간 근무한 노동자의 폐암이 산재로 인정되었습니다.
재해자는 석탄 배합, 운송, 코크스 건류, 소화 등의 업무를 하였으나, 제대로 된 보호구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근무 초기에는 직접 구입하거나 만들어온 일반 방진 마스크만을 착용한 채 작업하였고, 유해성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직업성 암의 경우 상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유해물질을 포함하여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인 바, 재해자의 업무 자체가 분진에 노출되는 업무였고, 특히 제철산업의 공정별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조사하여 코크스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복합노출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는 재해자가 석탄, 결정형유리규산 분진, 코크스 가스, PAH 등의 노출을 인정하였고, 이러한 노출이 '발암에 충분한 양과 기간'이라고 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직업성 암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문조사를 실시하여 판정까지 평균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나, 본 사례의 경우 전문조사가 생략되어 빠르게 인정되었습니다. 전문조사를 생략한다고 해서 반드시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본 사례의 경우 전문조사를 생략할 만큼 해당 공정 및 작업의 유해성이 입증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철 산업의 유해성, 특히 과거의 작업환경을 고려할 때 그 위험성이 더욱 높다는 점은 이미 알려져 있는 반면 포스코 소속 노동자들의 직업성 암, 직업병 산재 신청 건수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본 사례가 제철산업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산재 신청 및 판정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