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KTX 승무원 하지정맥류 첫 인정 사례


 


1. 재해 경위 


KTX 승무원으로 입사 후 약 4년 후부터 종아리 뒤쪽에서 통증이 시작되었고 

초음파진료 후 하지정맥류 판정 받은 사건입니다.



2. 쟁점 및 의의


약 4년간 KTX 승무원으로 하루 5시간 이상 서서 일하였고, 열차의 진동, 

흔들림으로 많은 힘을 줄 수밖에 없는 환경, 불편한 구두 및 복장으로 불완전한 자세로 걷는 점 등의 업무조건이 

하지정맥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비교적 자유로운 공간에서 근무하는 KTX 승무원의 하지정맥류 인정의 첫 사례로써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