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암플랜트 제관공 림프종 유족급여 승인 건


권동희 노무사, 김지나 노무사가 수행하였습니다. 


사안의 개요


2020. 11. 30. 이 사건 의뢰를 받고 당시 고인의 아들과 친동생 등 동료들을 포항에서 면담했습니다. 당시 고인은 플랜트 제관공으로 오랫동안 업무를 수행하던 중 혈액암(말초성 T 세포 림프종)이 발병해서 투병 중에 있었습니다. 고인은 11년간 포스코 포항, 광양 등 플랜트 현장에서 제관업무를 수행했고 이후 5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제관 및 용접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20. 12. 14. 요양신청서를 제출했고, 전문조사(역학조사) 중에 안타깝게도 사망하여 다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청구를 하였습니다.


사안의 쟁점 


건설 플랜트현장에서는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가 일용직으로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계, 제관, 보온, 용접 등 10여 개의 직종이 있습니다. 오래전 비계공 노동자에게 발생한 폐암이 불승인된 사건의 소송실무를 담당한 바 있는데, 당시 항소심까지 가는 쟁송 끝에 승소한 바 있습니다. 플랜트 현장에 대한 경험과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제관 업무시 특히 유해한 물질 노출에 초점을 맞추어서 면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노조의 도움으로 유해물질이 혈액암을 초래할 수 있는 솔벤트, 신나, 나바켐 등임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스코 사업장의 직업성 암 사건 수행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고인이 2중 노출, 즉 포스코에서 노출되는 발암물질과 제관 업무 자체의 발암물질에 직접적으로 장기간 노출되어 왔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내용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언을 세밀한 내용의 ‘확인서’로 만드는데 주력했습니다. 전문조사 기관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이 사건에 대해 현장조사(동료면담)를 진행했고, 저희들의 주장 내용과 진술서를 바탕으로 한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사안의 의의


당해 사건은 제관공 노동자에게 발생한 혈액암이 “노출정도를 정량화할 수는 없어도 신너, 솔벤트 등 세척제에 의한 벤젠 및 공정 자체에서 노출되는 벤젠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였습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 역학조사기관에서 업무관련성이 높음으로 평가되면 별도 판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고 산재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 조사와 면담에 있어 발암물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판정위원회 회부 없이 역학조사기관에서 종결될 수 있었던 요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일과사람은 노동자의 산재 사건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