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과로질병공무원 순직유족급여 승인 사건


승소사례 : (공무원) 순직유족급여 승인 사건

권동희 노무사가 수행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해당 사건은 재해 공무원은 행정안전부 A과에 근무하던 중 숙소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부검결과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판단되었습니다. 재해자의 배우자는 사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당해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부서의 인력은 모두 변경된 시점이었습니다. 또한 재해자의 출퇴근 기록이나 업무 스트레스 내역은 초기에 확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 사안의 쟁점과 경위

공무원의 과로성 질병 및 과로사망의 경우에도 핵심은 장시간 근무 및 스트레스 유무 객관적 입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근무의 기준은 일반 노동자의 경우처럼 고용노동부고시(2022-40호)나 뇌심혈관계질환 지침(가령 60시간, 52시간 및 7가지 가중요인)에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실무 부서인 공무원연금공단 및 주무 부서인 인사혁신처도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나 문건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소속기관이 작성하도록 규정된 경위조사서는 발병 전 6개월 간 월병 초과근무내역 및 휴가사용내역만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회사처럼 담당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자료의 확보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3차례 이상 정보공개청구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재해자의 업무시간 파악 및 계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노동자의 경우처럼 직종이나 직무별 특징이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재해자가 남긴 노트북 등 기존 자료를 오랜 기간 동안 포렌식 수준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업무관련 문서파일 및 문건 수 백 장을 하나씩 분석하여 업무특징을 정확히 이해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재해자가 소속되었던 부서의 담당자를 어렵게 섭외하여 지방에서 면담 조사할 수 있었으며, 제가 분석한 업무내용 및 특징을 교차 비교하였습니다. 이후 종합적인 내용을 구비하여 재해자의 업무특징, 업무 스트레스, 업무시간, 업무환경 등을 상세한 분석한 청구 사유서 및 증거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일단 노동자와 다른 조사절차(소속기관의 경위조사서 작성)에 대해 대응했으며, 유족과 함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진술에 참여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의의

당해 사건은 공무상 재해 중 과로사망(과로성 질환)에 대해 1차(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승인(가결)되었습니다. 공무상재해 사건에서도 3건 이상 불승인된 과로성 질환을 수임하여 심사청구에서 승인받은 경험 및 행정소송시 다수의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당해 사건이 공무상 재해의 뇌심질환의 (내부적)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순직인정이 쉽지 않을 거라는 청구인의 기대와 달리 순직유족급여 승인결정을 받아냄으로써,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한 보람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