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암로더 기사 폐암 승인 사건


권동희 노무사가 수행하였습니다. 


사안의 개요


당해 사안은 로더 기사(노무제공자)로 근무 중 폐암에 진단된 사안을 산재로 승인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 사안의 쟁점


1) 전체 근무력을 산정할 수 있는가? 적용제외 기간의근무이력이 산정될 수 있는가?


재해자는 주로 로더 운전을 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낸 상태에서 로더 운전을 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적용 범위의 문제 및 이로 인한 업무력 산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로더 운전원은 2019. 1.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제2호가 기존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에서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8.12.11. 개정되어, 2019. 1. 1.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재해자가 운전하는 로더를 포함해 건설기계법 시행령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에 규정된 27개 건설기계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당연 가입 적용된 것입니다. 이후 제125조는 폐지되었으며, 대신 노무제공자라는 정의 규정이 2022. 6. 10. 신설되었습니다. 결국 근로자, 사업주,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노무제공자 등으로 몇 번씩 변경되었는데, 이에 대해 전제 근무력을 산정할 수 있는지가 일단의 쟁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전체 업무력을 증명할 수 있는가?


재해자는 아주 어린 시기, 1979년도 당시 14살 때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당시의 근무 이력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현재 고용보험 일용 근로내역은 2004년도부터 발급되고 있으며,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로 일한 시기에 대한 증명)은 세무서에서 1983년도부터 발급해 줍니다. 그밖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내역은 모두 재해자의 업무 이력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자의 1979년도부터 업무 이력을 어떻게 증명하는지가 일응의 쟁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로더 운전원의 업무 이력 상 명확한 발암물질이 있는가?


건설기계인 로더는 모두 디젤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디젤로 가동되는 기계나 자동차 등은 모두 디젤연소물질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로더의 경우 DPF(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초기 재해자는 면담시 최종 노무제공자로 근무했던 건설폐기물 업체에서 석면, 분진, 폐 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노출을 주장했으나, 저는 당연히 석면 노출이나 보온재 등의 석면은 증명이 어렵다고 생각했고, 이를 주장하더라도 수용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랜 기간에서 로더의 가장 큰 폐암 유발물질인 디젤연소물질이 가장 큰 발암물질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로더 업무로 인한 직업성 암 중 특발성폐섬유증 사례, 지게차에서 발생한 폐암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당해 사안에 원용할 수 있는 논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재해자의 아주 예전의 작업 사진에서 '탑'이 없는 시절의 로더를 찾아내어, 디젤연소물질이 보다 다량으로 장기간 노출될 수 있었던 조건이었음을 판정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판정위원회 위원의 질문에서도 탑이 언제까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에서 유효한 논리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 다른 폐암 유해 물질은 없는가?


재해자는 주로 석산이나 골재채취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암석 분진에 다량으로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암석 분진에서는 결정형 실리카(결정형 유리규산)라는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작업환경측정 결과서 등은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고, 이를 입수할 수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사업주 또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 업무에 종사한 시기의 작업환경측정 결과서를 입수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간접적인 자료와 진술, 무엇보다 재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확인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판정위원회 결론 부분을 보면 20년의 업무력만 인정한 것 같이 기술되어 있지만, 실제 판정서 전체를 검토해 보면, 재해 노동자의 전체 업무력이 사실상 인정되었습니다.



2022. 6. 10. 노무제공자 조항의 신설로, 노무제공자의 산재 사고 사건은 매우 많았으나 직업성 암 사건은 매우 드문 상태였습니다. 이는 노무제공자의 질병 특히 직업성 암 산재 승인이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승인된 케이스입니다. 전문조사(역학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위원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재해자가 근로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노무제공자 뿐만 아니라 순수하게 '사업자'로서의 근무기간도 이 사건 폐암의 업무력 산정에 모두 산입되었다 판단되었음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수행하면서 전태일열사보다 더 어린 나이에 노동현장에서 일했던 한 노동자의 착하고 고된 삶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무엇보다 산재 라는 관문을 통과함으로써, 50년간 그 힘든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던 한 노동자의 고된 노동의 대가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였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일과사람은 노동자의 산재 인정과 노동자를 위한 산재 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