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사고서울행정법원, 상사와 단둘이 회식 후 귀가중 사고사 업무상 재해 인정


손익찬변호사가 수행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신청단계에서는 김지나 노무사가 수행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재해자는 청소업무 담당자로, 회사 상사(관리부장)와 일대일로 회식을 하고,

귀가하던 도중 넘어져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 단 둘이서 회식한 것이 업무상 회식으로 볼 수 있는지

2) 재해자가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음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JTBC를 비롯한 다수 언론에서 보도된 사건입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2536


2.서울행정법원의 판단


쟁점1) 회식의 업무관련성에 관하여,

△ 망인과 관리부장의 직급차이와 개인적인 친분 없음을 고려하면 사적 관계에서 이뤄진 회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 회식 당시의 대화 주제는 청소직원들의 애로사항에 관한 것이었다(장비구매, 청소구역별 업무수행)

△ 이미 2~3차례 회식이 미뤄졌던 상황에서 당일에 다른 직원들과 스케줄 조정이 어려워서 둘이서 먹게 된 것이다

△ 회식비용은 법인이 아닌 회식참가자가 부담하였으나 평소에도 1:1 회식의 경우 개인적 용도로 쓰이는 것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어 개인카드로 결제하여왔고 그 비용도 많지 않았다

△ 회식이 사전에 보고되고 승인된 사실은 없으나 애초에 5명 정도의 소규모로 예정되어 있었고 소요비용이 많지 않았으므로 사전승인이 불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2) 자발적 과음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 둘이서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망인이 특별히 더 많이 마신 것이 아니라고 보아 자발적 과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3. 이 사건의 의의


회식 후의 사고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1) 목적이 업무적인 것인지?

2) 사전에 보고되어 결재를 받았는지?

3) 행사참석이 강제되는지? (빠질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4) 비용부담은 회사가 했는지? 

5) 독자적, 자발적 과음은 아닌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췄는지를 평가해서, 

그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회식의 업무관련성을 부인하는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의 판결은 1~4)를 종합해서,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었던 행사인지 아니면 사적모임인지를 평가합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 법리에 비춰서, 사적 모임이 아닌 업무적 목적의 모임임을 

여러가지 각도에서 조명하여 입증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일과사람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와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