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암(주)포스코 건설 16년 미장공 노동자 폐암 산재인정


권동희 노무사가 수행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당해 사건은 1985년도부터 35년 정도 미장공으로 일한 노동자에게 발생한 폐암의 산재 신청 사건입니다. 


2. 사안의 쟁점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미장공 종사 기간의 입증이며, 미장공 업무와 폐암과의 관련성입니다. 건설일용노동자의 경우 2004년도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져, 고용보험 일용근로·노무제공내역서상에는 2004년도부터 업무를 한 것으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공제금 내역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공단은 고용보험일용내역서상 가입기간 전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날짜를 환산해서 종사기간을 산정하기 때문에 노동자에게는 매우 불리합니다. 미장공 업무와 폐암과의 관련성에 있어서 기존 역학조사 사례를 보면 특발성폐섬유화증은 승인 사례가 있지만, 폐암은 불승인 사례만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였고, 재해자가 입원을 하고 있어 직접 면담이 어려워 전화 등을 통해 최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려고 했었고, 동일시기에 함께 일한 분들과 인터뷰 및 확인서를 통해 증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건설업 직종별 유해인자에 대한 연구 등 연구논문, 기존 역학조사에 대한 분석, 미장공 업무 및 사용물질에 대한 이해 등을 통해 폐암과의 관련성을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3. 이 사건의 의의


결국 폐암이 관련 없다는 기존 역학조사 및 불승인 선례를 깨고, 미장공의 폐암을 산재로 승인받았다는 것이 가장 큰 의의입니다. 또한 재해자의 종사기간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최대한 늘려 역학조사 없이 판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승인되었으며, 향후 미장공 직업병 사건에 있어 좋은 선례가 되었습니다. 


저희 일과사람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와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