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과로질병해외출장 및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뇌경색, 산재 인정


- 포렌식 등으로 실질 업무시간 반영, 복수의 업무부담 가중요인 인정으로 산재 승인


1. 국내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국제물류팀 차장으로 근무하던 노동자의 뇌경색이 산재로 인정되었습니다. 

2. 당 사건의 쟁점은 업무시간과 업무특성에 따른 스트레스의 증명이었습니다. 

해외출장 및 회사 밖에서 근무가 많았던 재해자의 실질적인 업무시간은 근태기록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에 실질적인 업무시간을 반영할 수 있는 자료와 업무노트북 포렌식 등을 통해 업무시간을 재산정하였고, 발병 약 1주 전 미국 출장에서의 업무시간 역시 출장 중 소요되는 시간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관리자로서 업무 특성상 문제해결에 대한 책임이 있었고 이에 대한 업무스트레스,와 시차변화가 있는 해외출장 직후 바로 복귀한 점 등 복수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주장하였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3. 뇌심혈관계질병의 업무관련성 증명에서 업무시간은 중요한 기준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시간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였고, 업무스트레스 역시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업무 자료로 증명, 판정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산재를 승인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