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암철도차량 정비 노동자 T-세포 림프종 사망 유족급여 승인 사건


권동희 노무사가 수행하였습니다. 


사안의 개요


당해 사안은 철도차량 정비 노동자로 업무 중 2019. 12월 '비호지킨림프종, 말초성 T-세포 림프종'을 진단받고 치료 중 2000년 1월 직접 사인 "패혈성 쇼크" 중간선행사인 "말초성 T-세포 림프종"으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유족급여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과 및 과정 

재해 노동자는 입사 전  플라스틱 사출 업무, 입사 후 보일러 등 아파트 수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5년 경부터 철도차량의 도장조에서 스프레이 도장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후 당해 작업이 외주화된 2015. 7.까지 담당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후 차량의 배관 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배관조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도장작업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며, 특히 스프레이 도장작업의 위험성(폐암 및 방광암)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0. 직업성 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이 사건을 수행함에 있어 어려웠던 점에 하나는 과거 작업환경측정결과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재해자는 2005년부터 당해 업무를 수행했지만 실제 작업환경측정결과서는 2008년부터 존재했습니다. 이 또한 어렵게 확보했고, 2005년~2007년까지의 작업환경측정결과서를 찾기 위해 정보공개 신청 등 노력을 해 보았으나 결국 노동부와 회사 모두 작업환경측정결과서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결국 확보한 8년 치 상, 하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서를 일일이 분석하여, 연도별  벤젠 노출 수준 및 사업장 내 유기화합물 노출 상황, 미흡한 환기 상태 등을 증명하였습니다. 


현재의 작업환경은 과거와 달리 매우 개선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오래전 재해자가 근무했던 곳과 비슷한 서울철도차량관리단의 도장업무에 대한 조사를 한 바 있어, 업무환경에 대한 간접적인 증명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재해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작업자들과의 심증 면담 조사를 시행하여, 구체적인 업무환경과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아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등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유기화합물의 직접 노출 상황 등을 간접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끝에 산재로 인정되었습니다. 접수 후 1년 10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최근 MBC 스트레이트 보도(2024. 7.21)를 통해 서울교통공사 정비 노동자의 직업성 암(혈액암)이 크게 부각된 바 있습니다. 


비슷한 환경에서 일했던 한국철도공사 노동자에게 발생한 혈액암이 처음으로 산재로 승인된 사건입니다. 이를 발판으로 철도공사차량정비 및 검수(관리원) 노동자들의 혈액암의 산재 인정에 대한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일과사람은 노동자의 산재 인정과 노동자를 위한 산재 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