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암자동차 제조공장 차체부 폐암, 산재 인정


김지나 노무사가 수행하였습니다.


자동차 제조공장 차체부 폐암, 산재 인정

 

개요

입사 후부터 사망 전까지 자동차 차체부에서 근무하던 노동자의 폐암 사건입니다. 차체부의 용접 및 그라인딩 작업 등 세부 공정을 로테이션 작업을 하면서 유해인자에 노출되었습니다.

 

쟁점

재해자가 상병을 진단받은 시점에는 용접 등 주요 업무가 자동화 되어 있었고, 작업환경 역시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시간 역시 하루 2시간 정도로 줄었습니다. 입사 후부터 작업방식의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 작업환경, 방식, 작업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연구자료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의

현장을 가보니 재해자가 과거 직접 수행하였던 주요 작업인 용접, 사상 작업은 로봇 작업으로 대체되었고, 용접흄 등을 어느 정도 차단하고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환경이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이 작업을 수행한 동료에 따르면 입사 후 약 15년 이상 집진, 환기시설 없이 용접작업 및 그라인딩 작업을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단계별로 로봇으로 작업이 대체되었으나, 작업 비율이 줄어들었을 뿐 완전한 대체는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밀폐된 공간에서 라인작업으로 이루어진 작업으로, 니켈, 크롬 등이 도금된 상태에서의 용접, 그라인딩 작업은 사실상 작업시간 대부분을 상병의 원인 물질에 직접 노출되었다고 보아야 했습니다. 과거에는 납을 사용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훨씬 위험한 환경이었습니다. 과거 자료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작업방식을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기재하였고, 해당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사용 물질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재해자의 작업 당시 자료를 최대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확보한 작업환경측정결과는 모두 노출기준 미만이었으나, 관련 작업에 대한 유해인자 노출 연구자료, 관련 사례를 충분히 보완하였습니다.

 

비록 20년갑의 흡연력이 있고,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역시 28년의 업무력 중 과거 15년 동안의 집중적인 노출력을 고려하였고, 주장한 상병 원인 유해인자 노출을 모두 인정, 과거 작업 및 작업환경, 사용 물질 현재와 차이가 있는 유해요인을 모두 인정하여 업무상 질병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저희 일과사람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와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