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과로질병1주 35시간 심장질환 불승인 사건, 돌발과로 산재 인정



권동희 노무사, 김지나 노무사가 수행하였습니다.


개요 


비계반장으로 근무하면서 1주 35시간 근무한 것으로 조사된 노동자의 급성심근경색에 대해 요양급여신청 하였으나 “업무상 과로는 확인되지 않고, 현장 근무 특성상 스트레스가 심하였다는 주장이나 통상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불승인된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재해자가 사망하였고, 일과사람이 유족급여청구를 하면서 산재로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쟁점 


재해자의 업무시간은 산재 인정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쓰러지기 직전 업무회의에서 인력 배치 문제로 두 차례 급격한 스트레스 상황이 있었습니다. 요양급여신청 당시 업무스트레스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는 되어 있었으나, 쓰러질 당시의 구체적인 스트레스 상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어 있어 이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의


요양급여신청 당시 재해조사서상 재해자가 현장소장으로부터 업무 방식에 대한 간섭이 심하였다는 점, 발병 1개월 전 현장소장에 대한 작업자들의 요구가 묵살되어 작업자들이 작업 중단을 한 사실이 있는 점, 현장소장이 재해자에 폭언한 점 등이 작업자들의 자필 문답서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재조사를 하면서 발병 당일 재해자가 현장소장과의 갈등으로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화가 난 상태’였다는 내용이 확인되었고, 이는 당시 여러명의 작업 반장들이 목격하였습니다.

결국 지속적인 현장소장과의 갈등, 폭언 스트레스와 발병 1개월 전 작업 중단 등 스트레스 가중상황이 확인되는 가운데, 발병 당일 쓰러지기 직전 또다시 급격한 갈등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이는 산재법 상 돌발과로로 충분히 고려되었어야 할 사정이었습니다. 

업무시간이 기준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통상의 스트레스 수준을 넘어선 급격한 돌발 상황에 대한 판단, 지침 상 관련 기준, 업무스트레스와 심장질환 발병과의 관련성 등 관련 자료를 보강하여 주요하게 주장하였고, 요양급여신청 시 잘못된 판단을 뒤집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다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저희 일과사람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와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