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동희 노무사가 수행하였습니다.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A자동차 공장 도장부 재직중 "성숙T/NK 세포림프종"으로 진단된 이후 사망한 한 노동자의 사건입니다. 가족의 의뢰로 사건을 수임하였으며, 사건 당시 노동자의 재직 중이었던 도장공장은 이미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당시 도장 공장이 전기차 도입 등으로 공장이 없어져 새롭게 공장을 신설하고 있어, 현장조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과 및 과정
자동차 공장에서 발생하는 암 중에 대부분은 이 사건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혈액암이나 폐암, 그리고 신장암이나 방광암, 비인두암, 중피종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 공정별로 위험물질이나 발암요인이 다른 특징이 있는데, 2000년대 들어와서 작업환경이 많이 변했고, 공정이나 유해물질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중 자동차 도장 공정은 대표적인 혈액암과 폐암 등의 위험 작업 공간입니다. 이는 도료나 희석제에 함유된 발암물질, 즉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 등이 대표적인 발암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정 자체가 없어져서 과거의 유해 물질이나 작업 공간, 작업환경 등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작업환경측정결과표도 일정 부분 구체적인 사항이 누락되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초기 동료 노동자의 구체적인 증언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다시 업무환경을 재구성하는 한편 벤젠에 대한 노출 연구, 과거 신나의 구성 성분에 대한 논문, 자동차 공장에 대한 연구와 역학조사 보고서, 발암물질 조사 사업보고서 등을 근거로 재해 노동자의 과거 작업환경과 노출 수준, 발암 물질의 증명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공단 지사에 유족급여 청구서 제출 시 최대한 자료와 내용을 구비해서 역학조사(전문조사)를 가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해서 청구를 하였으며, 다행히 공단 본부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에서 역학조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여 판정위원회로 바로 회부되었습니다. (전문조사시 최소 1년~2년 정도 소요되며, 이 경우 유족들의 고통이 상당합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재해자의 공정과 노출 물질, 업무환경에 대한 정확한 증명이 되어 역학조사(전문조사)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직업성 암 산재 사건으로는 접수된 지 4개월 보름이라는 짧은 기간만에 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사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일과사람은 노동자의 산재 인정과 노동자를 위한 산재 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권동희 노무사가 수행하였습니다.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A자동차 공장 도장부 재직중 "성숙T/NK 세포림프종"으로 진단된 이후 사망한 한 노동자의 사건입니다. 가족의 의뢰로 사건을 수임하였으며, 사건 당시 노동자의 재직 중이었던 도장공장은 이미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당시 도장 공장이 전기차 도입 등으로 공장이 없어져 새롭게 공장을 신설하고 있어, 현장조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과 및 과정
자동차 공장에서 발생하는 암 중에 대부분은 이 사건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혈액암이나 폐암, 그리고 신장암이나 방광암, 비인두암, 중피종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 공정별로 위험물질이나 발암요인이 다른 특징이 있는데, 2000년대 들어와서 작업환경이 많이 변했고, 공정이나 유해물질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중 자동차 도장 공정은 대표적인 혈액암과 폐암 등의 위험 작업 공간입니다. 이는 도료나 희석제에 함유된 발암물질, 즉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 등이 대표적인 발암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정 자체가 없어져서 과거의 유해 물질이나 작업 공간, 작업환경 등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작업환경측정결과표도 일정 부분 구체적인 사항이 누락되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초기 동료 노동자의 구체적인 증언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다시 업무환경을 재구성하는 한편 벤젠에 대한 노출 연구, 과거 신나의 구성 성분에 대한 논문, 자동차 공장에 대한 연구와 역학조사 보고서, 발암물질 조사 사업보고서 등을 근거로 재해 노동자의 과거 작업환경과 노출 수준, 발암 물질의 증명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공단 지사에 유족급여 청구서 제출 시 최대한 자료와 내용을 구비해서 역학조사(전문조사)를 가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해서 청구를 하였으며, 다행히 공단 본부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에서 역학조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여 판정위원회로 바로 회부되었습니다. (전문조사시 최소 1년~2년 정도 소요되며, 이 경우 유족들의 고통이 상당합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재해자의 공정과 노출 물질, 업무환경에 대한 정확한 증명이 되어 역학조사(전문조사)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직업성 암 산재 사건으로는 접수된 지 4개월 보름이라는 짧은 기간만에 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사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일과사람은 노동자의 산재 인정과 노동자를 위한 산재 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