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정신질환직장내괴롭힘 불인정에도 주요우울장애 산재 인정


권동희, 김지나 노무사가 수행하였습니다.

 

1. 개요

30년 이상 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정비업무를 해온 노동자의 주요우울장애를 산재로 신청한 사건입니다.

 

2. 쟁점

재해자는 30년 이상 정비과에서 정비 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진단 약 2년 전 기존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부서인 접수부로 원치 않는 일방적인 인사발령을 받았고,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적응, 고객 항의 및 보험사 민원으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보험사 민원 관련하여 정비과와 갈등으로 어깨 부위를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약 6개월 후 신청상병을 진단받았습니다.

 

3회 회사를 방문하여 노조 및 동료를 면담하였으나, 회사와 동료직원의 비협조로 진술과 의무기록 외 사실관계를 증명할 자료가 많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미 상사 폭행에 대하여 회사와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였으나, 회사는 직장내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았고, 노동청 역시 불인정 종결처리 하여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설득 끝에 퇴직을 앞둔 동료 중 1명에게 진술서를 받을 수 있었고, 사실관계와 의무기록 상 진료내역, 녹취록, 일부 작업내역 등을 대조하여 주요 업무스트레스 내역을 정리하였고,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업무변경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가운데 폭행 사실 자체의 스트레스를 가중하여 주요하게 주장한 사건입니다.

 

3. 의의

회사는 조직개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구한 인사발령인 점, 폭행이 아닌 쌍방 다툼임을 들어 직장내괴롭힘이 아닌 점, 노동청 역시 직장내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들어 산재 불인정 의견을 냈습니다. 실무상 공단에서는 노동청 등에서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정신질병 산재 인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으나, 정당한 인사발령 또는 직장내괴롭힘이 아니라는 점과 별개로, 업무에 내재된 지속적인 스트레스 및 진단 전 주요 사건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기여한 점을 주장, 공단 단계에서 이를 인정한 사건입니다.

  

저희 일과사람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와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