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과로질병공무원 순직유족불승인 심사청구 취소 결정 사건


권동희 노무사, 김지나 노무사가 수행하였습니다.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행정안전부 공무원으로 재직 중, 뇌출혈의 상병으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순직유족급여 청구사건에 대해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의 불승인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 사건입니다. 저희 사무실이 위임을 받아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제기한 심사청구에서 인용 결정 즉 순직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과 및 과정

 

가. 최초 인사혁신처는 “고인의 업무수행(근무환경)이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가 지속적이고도 집중적으로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고인의 직무 속에 위 질병을 유발케 할 만한 특별한 소인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판단”이라고 하였습니다.

 

나. 일반 노동자의 산재 사건과 달리 실무기관인 인사혁신처나 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실은 구체적인 재해조사와 관련된 서류(가령 재해조사서 등)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사건은 정확한 불승인 처분의 사유 및 공무원연금공단의 심리미진이나 조사 미흡사항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다. 저는 다년간의 공무원 과로사 사건에 대한 수행 경험, 특히 심사청구에서 다수의 사건을 승인(취소 인용 결정)을 받아 본 바 있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기준은 일반 노동자 사안과 달리 잘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추정의 원칙 이외), 공무원 재해 인정기준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그 기준의 문제점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일단 청구인과의 면담, 동료 공무원과의 면담 조사, 기본적인 서류 검토, 추가적인 서류 확보 등을 통해서 쟁점과 미진한 부분, 주장할 부분 등을 분류하였습니다. 고인의 PC, 문자 내역, 통화내역 등을 받아서 일자별로 분석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출장 내역을 세부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업무시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인의 업무 자체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해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임을 증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2회에 걸쳐 심사청구 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진술서와 최종진술 동영상을 만드는데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위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 영상을 통해 집중적으로 내용을 부각했습니다. 

  

사건의 의의

 

다행히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통상적인 업무범위를 벗어나거나 과로 충족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병 발생 전 망인이 속한 A팀의 존속기간 만료 등 스트레스 증가 요인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순직유족 불승인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과로 기준에 미흡하더라도 공무원의 업무 특성, 발병 전 시점의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이 보다 상세하게 증명된다면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진일보한 결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일과사람은 노동자의 산재 인정과 노동자를 위한 산재 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