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찬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1. 사안의 쟁점
재해노동자는 과거 탄광에서 오랫동안 광부로 일하다가 진폐증으로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12년 이후에 심폐기능장해로 진폐 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6년 후에 사망하였고(90세) 유가족들은 산재(유족연금)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은 1) 과거의 진폐 5급 판정이 잘못 내려진 것이고
2) 따라서 사망 당시 고인의 폐기능이 정상이었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판결 내용과 시사점
서울행정법원은, 고인의 산재를 인정하는 취지로 조정을 권고하였습니다(승소).
조정권고란, 법원이 피고에게 산재를 인정할 것을 권유하고, 원고에게는 산재가 인정되면 소송을 취하하라고 권유하는 것으로 사실상 승소판결입니다.
1) 먼저, 과거의 진폐 5급 판정은 제대로 내려진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고인의 의무기록과 영상기록을 바탕으로, 고인의 폐기능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임을 입증했습니다.
2) 둘째로, 고인의 사망 직정의 상태도 폐기능이 악회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사망 직전의 의무기록을 보았을 때 혈중 산성농도가 매우 낮고, 산소분압도 낮음을 바탕으로
폐기능 악화로 인한 저산소 상태임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일과사람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와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익찬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1. 사안의 쟁점
재해노동자는 과거 탄광에서 오랫동안 광부로 일하다가 진폐증으로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12년 이후에 심폐기능장해로 진폐 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6년 후에 사망하였고(90세) 유가족들은 산재(유족연금)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은 1) 과거의 진폐 5급 판정이 잘못 내려진 것이고
2) 따라서 사망 당시 고인의 폐기능이 정상이었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판결 내용과 시사점
서울행정법원은, 고인의 산재를 인정하는 취지로 조정을 권고하였습니다(승소).
조정권고란, 법원이 피고에게 산재를 인정할 것을 권유하고, 원고에게는 산재가 인정되면 소송을 취하하라고 권유하는 것으로 사실상 승소판결입니다.
1) 먼저, 과거의 진폐 5급 판정은 제대로 내려진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고인의 의무기록과 영상기록을 바탕으로, 고인의 폐기능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임을 입증했습니다.
2) 둘째로, 고인의 사망 직정의 상태도 폐기능이 악회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사망 직전의 의무기록을 보았을 때 혈중 산성농도가 매우 낮고, 산소분압도 낮음을 바탕으로
폐기능 악화로 인한 저산소 상태임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일과사람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와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