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암타이어 제조공장 ‘폐암’ 산재 인정

58553c499a29c.jpg


김지나 노무사가 수행하였습니다.

 

개요

 

재해자는 타이어 가류공정에서 전기 보전 업무를 수행해오다 폐암으로 진단받아 산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가류공정은 150도가 넘는 고온에서 고무에 열과 압력을 가하는 공정으로, 가류기가 열릴 때마다 고무흄과 미세먼지가 방출됩니다.

 

쟁점

 

이 사건은 재해자가 생산직 노동자가 아닌 설비 보전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가류공정의 발암성 유해물질에 장기간·상시적으로 실제 노출되었는지, 그 노출이 폐암 발생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정도의 수준인지 여부였습니다.

 

생산 업무와 달리 보전 업무 특성상 오류 알람이 울리면 정비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실제 공정에 머무는 빈도, 시간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보전일지 일부를 확보하여 확인되는 공정 내 체류시간을 산출하였고, 이는 일 평균 6.7시간에 이르는 장시간이었고, 설비 보전은 수백대의 가류기가 계속 운전되는 상황에서 해당 가류기만 멈추거나 멈추지 않은 채 확인하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고무흄 노출은 상당하였습니다. 무엇보다 24년이 넘는 직업력 또한 재해자의 노출 수준이 높다는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작업환경측정결과 상 니켈, 철 분진, 용접흄, 금속가공유 등이 확인되었고, 환기설비는 비교적 최근에 정비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가류기가 순차 개방되면서 고무흄이 확산되는 반면, 고온·밀폐·긴급작업 특성상 호흡보호구 착용이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보호구 착용은 미비하였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측정결과는 실제 노출 수준보다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복합노출로 인한 영향도 고려하여야 했습니다.

 

의의

 

이 사건은 생산직 노동자가 아닌 보전 업무 노동자에도 폐암을 유발 또는 악화시키는 유해인자에 충분히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실제 현장 자료(보전일지, 업무 동선, 설비 작업점, 환기 실태, 보호구 등)로 입증하여 다수 의견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은 사례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