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과로질병아파트 경비원, ‘대동맥파열’ 산재 인정


김지나 노무사가 수행하였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대동맥파열’ 산재 인정

 

개요

 

재해자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초소에서 의식을 잃은 채 동료에게 발견되었습니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대동맥 박리에 의한 동맥 파열 및 혈심낭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쟁점

 

재해자는 약 15년간 회사 및 아파트에서 24시간 격일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2월 사망 당시에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아파트 순찰, 청소, 주차 관리, 겨울철 제설작업, 차단기 개폐업무, 재활용 쓰레기 정리 업무 등을 하였습니다.

 

재해자의 가장 큰 업무 부담 요인은 업무시간 자체였습니다. 근무일지와 현장조사, 동료 면담 등을 통하여 산정한 재해자의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약 70시간에 이르렀습니다. 격일제 근무였기 때문에 야간에도 초소에서 독립적으로 근무를 하였고, 점심 휴게시간은 두 명이 11:00~13:00, 13:00~15:00를 교대로 사용하고, 저녁 휴게시간은 17:00~19:00, 19:00~21:00를 교대로 사용하는 형태로, 야간에도 제대로 된 휴게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업무형태는 만성과로에 직접적인 위험요인으로, 경비원의 경우 공단 내부 지침으로도 ‘수면시간이 5시간 이상 제공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업무시간으로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재해자의 업무시간은 만성과로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는 사건으로, 이를 충분히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재해자가 쓰러질 당시는 겨울철로 제설작업 등이 추가되어 추운 날씨 육체적 부담이 높은 시기였고, 건강상태를 고려하더라도 음주력 있으나 혈압이 118/79mmHg였고, 혈당·지질 수치도 정상 범위 내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의

 

본 사건은 고인이 뚜렷한 고혈압·심혈관 질환 병력이 없고, 건강검진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던 점에도 불구하고, 발병 전 수개월간 주 60~70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근무, 24시간 격일제 근무 특성상 수면·휴식 부족, 업무 환경 등 장시간·과중한 업무가 직접적 발병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