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나 노무사가 수행하였습니다.
타이어 공장 노동자, 업무시간 미달에도 ‘뇌출혈’ 산재 인정
개요
본 사건은 타이어 제조공장의 생산직 노동자가 고강도의 고무를 반복적으로 교체하고, 고온·소음 노출, 교대근무 등의 열악한 작업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오다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던 중 두통과 어지럼증 증세로 병원에 내원,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 진단되어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쟁점
재해자는 약 13년간 타이어 제조공장에서 생산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약 39시간으로, 고시 등 뇌・심질병 판정기준에는 미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만 40세의 젊은 노동자로 ‘뜨거운 고무를 만지면서 불량이 나지 않게 계속 보고 무거운 고무를 끄는 것이 힘들었다’고 한 재해자를 면담하면서 업무특성을 파악할수록 비록 업무시간은 고시 등에 미달하나, 다양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노출된 것으로 보여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작업 현장을 방문하여 재해자가 작업하는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중요인을 직접 확인하였고, 작업환경측정결과 및 설비 온도 측정 결과 등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현장 조사 및 자료 검토 결과 구체적으로 재해자는 4조 3교대로 야간근무를 수반하는 교대제로 근무하였고, 규격 교체 등으로 고무 투입업무를 수행하면서 하루 평균 누적 1000kg 이상의 중량물을 이동하였습니다. 작업장 소음은 평균 82~87dB이었으며, 사업장 내 디젤 지게차가 고무를 이동하면서 디젤배출물질 등에 노출되었습니다. 압출기 토출 온도가 약 125도가 넘는 고온설비에서 근무하면서 고무흄과 고온에 노출되었고 유해물질 및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환경이었습니다.
의의
재해자는 경계 단계의 고혈압 및 당뇨가 있었고, 업무시간은 1주 평균 약 39시간이었으나, 다양한 유해요인 노출과 동시에 육체적으로도 힘든 업무에 지속적으로 종사하여 왔으므로, 복합적인 가중요인의 반복・지속적인 노출로 인한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대한 평가를 주장하였고, 업무상질병판정회 역시 이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김지나 노무사가 수행하였습니다.
타이어 공장 노동자, 업무시간 미달에도 ‘뇌출혈’ 산재 인정
개요
본 사건은 타이어 제조공장의 생산직 노동자가 고강도의 고무를 반복적으로 교체하고, 고온·소음 노출, 교대근무 등의 열악한 작업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오다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던 중 두통과 어지럼증 증세로 병원에 내원,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 진단되어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쟁점
재해자는 약 13년간 타이어 제조공장에서 생산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약 39시간으로, 고시 등 뇌・심질병 판정기준에는 미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만 40세의 젊은 노동자로 ‘뜨거운 고무를 만지면서 불량이 나지 않게 계속 보고 무거운 고무를 끄는 것이 힘들었다’고 한 재해자를 면담하면서 업무특성을 파악할수록 비록 업무시간은 고시 등에 미달하나, 다양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노출된 것으로 보여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작업 현장을 방문하여 재해자가 작업하는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중요인을 직접 확인하였고, 작업환경측정결과 및 설비 온도 측정 결과 등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현장 조사 및 자료 검토 결과 구체적으로 재해자는 4조 3교대로 야간근무를 수반하는 교대제로 근무하였고, 규격 교체 등으로 고무 투입업무를 수행하면서 하루 평균 누적 1000kg 이상의 중량물을 이동하였습니다. 작업장 소음은 평균 82~87dB이었으며, 사업장 내 디젤 지게차가 고무를 이동하면서 디젤배출물질 등에 노출되었습니다. 압출기 토출 온도가 약 125도가 넘는 고온설비에서 근무하면서 고무흄과 고온에 노출되었고 유해물질 및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환경이었습니다.
의의
재해자는 경계 단계의 고혈압 및 당뇨가 있었고, 업무시간은 1주 평균 약 39시간이었으나, 다양한 유해요인 노출과 동시에 육체적으로도 힘든 업무에 지속적으로 종사하여 왔으므로, 복합적인 가중요인의 반복・지속적인 노출로 인한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대한 평가를 주장하였고, 업무상질병판정회 역시 이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