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과로질병타이어 공장 노동자, 업무시간 미달에도 ‘뇌출혈’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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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나 노무사가 수행하였습니다. 


타이어 공장 노동자, 업무시간 미달에도 ‘뇌출혈’ 산재 인정


개요

 

본 사건은 타이어 제조공장의 생산직 노동자가 고강도의 고무를 반복적으로 교체하고, 고온·소음 노출, 교대근무 등의 열악한 작업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오다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던 중 두통과 어지럼증 증세로 병원에 내원,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 진단되어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쟁점

 

재해자는 약 13년간 타이어 제조공장에서 생산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약 39시간으로, 고시 등 뇌・심질병 판정기준에는 미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만 40세의 젊은 노동자로 ‘뜨거운 고무를 만지면서 불량이 나지 않게 계속 보고 무거운 고무를 끄는 것이 힘들었다’고 한 재해자를 면담하면서 업무특성을 파악할수록 비록 업무시간은 고시 등에 미달하나, 다양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노출된 것으로 보여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작업 현장을 방문하여 재해자가 작업하는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중요인을 직접 확인하였고, 작업환경측정결과 및 설비 온도 측정 결과 등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현장 조사 및 자료 검토 결과 구체적으로 재해자는 4조 3교대로 야간근무를 수반하는 교대제로 근무하였고, 규격 교체 등으로 고무 투입업무를 수행하면서 하루 평균 누적 1000kg 이상의 중량물을 이동하였습니다. 작업장 소음은 평균 82~87dB이었으며, 사업장 내 디젤 지게차가 고무를 이동하면서 디젤배출물질 등에 노출되었습니다. 압출기 토출 온도가 약 125도가 넘는 고온설비에서 근무하면서 고무흄과 고온에 노출되었고 유해물질 및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환경이었습니다.

 

의의

 

재해자는 경계 단계의 고혈압 및 당뇨가 있었고, 업무시간은 1주 평균 약 39시간이었으나, 다양한 유해요인 노출과 동시에 육체적으로도 힘든 업무에 지속적으로 종사하여 왔으므로, 복합적인 가중요인의 반복・지속적인 노출로 인한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대한 평가를 주장하였고, 업무상질병판정회 역시 이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