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나 노무사가 수행하였습니다.
경찰서 행정관 ‘자살’ 순직유족급여 인정
개요
본 사건은 경찰서 소속 행정관이 이례적으로 복수의 주요 업무를 과중하게 부여받은 후,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와 과로, 업무 부적응으로 괴로워하다 투신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망 전날 새로 부여받은 업무와 관련한 교육을 받고 밤늦게 가족과 통화에서 괴로움을 토로한 후 다음 날 투신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쟁점
재해자는 통상 별도로 분장되는 주요 업무 두 가지를 동시에 부여받았으며, 이는 이례적인 사무분장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과급 산정 및 성과지표와 직결되는 압박감 속에 초과근무가 반복되었고, 이러한 과로와 동시에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동료와 가족에 지속적으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였습니다.
다만, 재해자가 희망하여 업무 변경이 이루어지고 재해자는 새로운 업무를 부여받은 뒤 약 2개월 만에 사망한 사실, 과거 정신과에 내원하여 치료받은 적이 있었고, 가족력과 이성친구와의 이별 등이 진술조서에 언급된 것은 쟁점이 될 수 요인이었습니다.
먼저 재해자의 경찰 조사 자료와 의무기록 및 메시지, 업무노트 등을 모두 검토하면서 시기별 업무 내용과 정신과 내원 경위, 업무 스트레스 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기관 전임자 면담 및 동료 면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업무특성과 재해자의 업무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정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실제로 재해자는 ‘막막하다’ ‘자리만 축내고 있다. 무책임해서 죄송하다’ 등 직접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사망 직전까지 평균 10시간이 넘는 연장근무가 확인되었습니다.
재해자의 전체 요양내역과 복원된 재해자의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개인적인 요인이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닌 점을 설명하면서, 사망 시점에 가까울수록 재해자의 업무노트 및 메시지에서 정신적 이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자료를 보완, 결국 공무상재해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의의
본 사건은 기관의 사무분장의 불균형 및 이로 인한 업무과중이 정신질병의 악화 및 자살에까지 이를 수 있음을 드러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근로복지공단과 인사혁신처는 재해 이전에 정신과 치료내역이 있으면서 개인적 스트레스 요인이 경합하는 경우, 또는 재해자 스스로 업무 변경을 희망하여 전보된 경우 상대적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재해자에 기존 질병력이 있다거나, 재해자가 업무변경을 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업무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 자책감, 좌절감 등을 호소하다 사망하였다면, 그것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지나 노무사가 수행하였습니다.
경찰서 행정관 ‘자살’ 순직유족급여 인정
개요
본 사건은 경찰서 소속 행정관이 이례적으로 복수의 주요 업무를 과중하게 부여받은 후,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와 과로, 업무 부적응으로 괴로워하다 투신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망 전날 새로 부여받은 업무와 관련한 교육을 받고 밤늦게 가족과 통화에서 괴로움을 토로한 후 다음 날 투신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쟁점
재해자는 통상 별도로 분장되는 주요 업무 두 가지를 동시에 부여받았으며, 이는 이례적인 사무분장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과급 산정 및 성과지표와 직결되는 압박감 속에 초과근무가 반복되었고, 이러한 과로와 동시에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동료와 가족에 지속적으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였습니다.
다만, 재해자가 희망하여 업무 변경이 이루어지고 재해자는 새로운 업무를 부여받은 뒤 약 2개월 만에 사망한 사실, 과거 정신과에 내원하여 치료받은 적이 있었고, 가족력과 이성친구와의 이별 등이 진술조서에 언급된 것은 쟁점이 될 수 요인이었습니다.
먼저 재해자의 경찰 조사 자료와 의무기록 및 메시지, 업무노트 등을 모두 검토하면서 시기별 업무 내용과 정신과 내원 경위, 업무 스트레스 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기관 전임자 면담 및 동료 면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업무특성과 재해자의 업무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정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실제로 재해자는 ‘막막하다’ ‘자리만 축내고 있다. 무책임해서 죄송하다’ 등 직접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사망 직전까지 평균 10시간이 넘는 연장근무가 확인되었습니다.
재해자의 전체 요양내역과 복원된 재해자의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개인적인 요인이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닌 점을 설명하면서, 사망 시점에 가까울수록 재해자의 업무노트 및 메시지에서 정신적 이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자료를 보완, 결국 공무상재해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의의
본 사건은 기관의 사무분장의 불균형 및 이로 인한 업무과중이 정신질병의 악화 및 자살에까지 이를 수 있음을 드러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근로복지공단과 인사혁신처는 재해 이전에 정신과 치료내역이 있으면서 개인적 스트레스 요인이 경합하는 경우, 또는 재해자 스스로 업무 변경을 희망하여 전보된 경우 상대적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재해자에 기존 질병력이 있다거나, 재해자가 업무변경을 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업무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 자책감, 좌절감 등을 호소하다 사망하였다면, 그것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