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나 노무사가 수행하였습니다.
자동차 제조공장 ‘회전근개파열’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개요
자동차 엔진 가공부서에서 근무한 노동자의 ‘회전근개파열’에 대하여 어깨 부담작업의 빈도가 낮아 33년의 작업종사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크지 않다고 하여 불승인 처분한 사건으로, 심사위원회에서도 기각되어 재심사청구를 맡아 진행한 사건입니다.
쟁점
재해자는 약 33년간 자동차 제조 공장에서 근무하였으나, 어깨를 거상하는 등 신체부담작업 비중은 높지 않다고 하여 업무부담을 인정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재해자가 근무한 부서의 총 공정은 수십가지가 넘고 원처분기관에서 조사한 공정은 8개 공정에 불과하여 실제로 재해자의 업무가 신체부담업무였는지 확인하기에는 매우 제한된 조사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조사된 일부 공정의 실제 작업 비중 역시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최근 설비개선이 이루어지기 전 업무부담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았는데, 설비 개선 전・후의 작업방식, 불량 작업을 수정하는 수작업 빈도 등이 현저히 달랐기 때문에 누적부담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재해자의 입사 후 직업력을 조사하고, 공정의 작업내용,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결과, 보험가입자의견서상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담작업 등을 검토하여 다시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깨 부위 부담작업 공정 비중과 중량물 취급 등의 빈도를 재구성하여 주장, 설비 변경 전・후 작업을 동료 진술 등을 첨부하여 실제 작업에 맞게 보완하였고, 재심위는 원처분을 취소, 신청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의의
근골격계질병의 신체부담작업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전 직업력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등 최근 작업방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전・후 내용, 당시 치료 내역 등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해자는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팔을 뻗어서 본인이 수행한 업무를 직접 설명하였습니다. 작업 특성상 육안 점검이 있거나 불량 수정 등 간헐작업 또는 비정형 작업이 있는 경우 신체 부담이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나, 재해자의 직업력 및 재해자가 수행하였으나 조사에서 누락한 실제 작업내용을 받아들인 사건입니다.
김지나 노무사가 수행하였습니다.
자동차 제조공장 ‘회전근개파열’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개요
자동차 엔진 가공부서에서 근무한 노동자의 ‘회전근개파열’에 대하여 어깨 부담작업의 빈도가 낮아 33년의 작업종사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크지 않다고 하여 불승인 처분한 사건으로, 심사위원회에서도 기각되어 재심사청구를 맡아 진행한 사건입니다.
쟁점
재해자는 약 33년간 자동차 제조 공장에서 근무하였으나, 어깨를 거상하는 등 신체부담작업 비중은 높지 않다고 하여 업무부담을 인정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재해자가 근무한 부서의 총 공정은 수십가지가 넘고 원처분기관에서 조사한 공정은 8개 공정에 불과하여 실제로 재해자의 업무가 신체부담업무였는지 확인하기에는 매우 제한된 조사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조사된 일부 공정의 실제 작업 비중 역시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최근 설비개선이 이루어지기 전 업무부담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았는데, 설비 개선 전・후의 작업방식, 불량 작업을 수정하는 수작업 빈도 등이 현저히 달랐기 때문에 누적부담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재해자의 입사 후 직업력을 조사하고, 공정의 작업내용,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결과, 보험가입자의견서상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담작업 등을 검토하여 다시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깨 부위 부담작업 공정 비중과 중량물 취급 등의 빈도를 재구성하여 주장, 설비 변경 전・후 작업을 동료 진술 등을 첨부하여 실제 작업에 맞게 보완하였고, 재심위는 원처분을 취소, 신청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의의
근골격계질병의 신체부담작업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전 직업력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등 최근 작업방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전・후 내용, 당시 치료 내역 등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해자는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팔을 뻗어서 본인이 수행한 업무를 직접 설명하였습니다. 작업 특성상 육안 점검이 있거나 불량 수정 등 간헐작업 또는 비정형 작업이 있는 경우 신체 부담이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나, 재해자의 직업력 및 재해자가 수행하였으나 조사에서 누락한 실제 작업내용을 받아들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