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암LED 공정 오퍼레이터 수모세포종 산재 인정



김지나 노무사가 수행하였습니다.

 

LED 공정 오퍼레이터 수모세포종 산재 인정

 

 

개요

 

2011년 입사 후 약 8년 5개월 간 LED 제조 패키징 공정에서 근무한 재해자가 ‘수모세포종’을 진단받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쟁점

 

재해자는 LED 공정에서 근무하면서 클린룸 내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 솔벤트, 납 등 유해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이 같은 근무환경과 유해요인 노출이 상병을 발병 또는 악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특히 반도체 산업은 클린룸이라는 특수한 작업환경과 각 공정의 요해요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해자는 공정이 안정화되지 않은 셋업 시기를 포함하여 약 8년 이상 유해물질에 10대 후반의 이른 시기부터 복합적으로 노출되었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의의

 

직업성 암의 업무상 질병 인정을 위해서는 직업성 암에 대한 업무상 질병 판단 기준 및 지침을 이해하고, 특히 현재의 수준에서 상병과 업무와의 역학적 근거가 약하다고 할지라도 특정 산업 또는 직종의 업무환경 및 관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 역시 재해자의 업무 시기와 발병 시기, 연령 및 유해한 작업환경을 고려하고 복합적인 유해요인 노출을 모두 인정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