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질병조립 노동자 요추간판탈출증 심사청구 취소(승인) 사례


권동희 노무사가 수행하였습니다. 


사안의 개요


A자동차 조립공장에서 근무 중인 노동자 B는 2022. 9월 중순경 갑자기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가서 ‘요추간판탈출증(5-1번)’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당해 상병으로 산재(요양)신청을 했지만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허리를 굽히거나 좌우 회전/꺾임 등 부적절한 자세가 일부 확인되나 그 강도와 빈도가 높지 않고, 과도한 중량물 취급 작업도 관찰되지 않아 장기간의 근무력을 고려하더라도 요추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는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판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단 화성지사는 불승인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재해자는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경과 및 과정


일단 심사청구를 위해 정보공개신청 등을 통해 일체의 자료를 다시 한 번 세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요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은 현재 자동차 조립 공정에서 근골격계상병 추정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추정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사건은 해당 사건별로 업무종사기간, 작업시 공정내용, 공정별 요추부담 여부 및 횟수, 시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해 사건은 재해자의 업무종사기간이 18년으로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체부담 정도가 낮다고 평가한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자동차 조립라인 공정에는 중량물 취급 업무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승인 사유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판정위원회는 재해자의 작업내용과 공정, 방법에 대해 세밀한 심리를 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후 재해자의 공정을 하나씩 다시 분석해서 공단 지사의 재해조사서와 비교 평가하였습니다. 심사청구이유서에 재해조사서의 분석공정보다 보다 많은 공정(15개)을 재정리하여 작업방법, 특징, 자세 등을 구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재해자의 공정에서 허리부담 횟수와 내용을 보다 특정하는 방법으로 기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일부서 종사자 중 기 승인사례를 찾아 면밀히 비교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재해자의 요추 부담업무로 인해 충분히 당해 상병이 유발되거나 악화·발현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산재심사위원회 대응과 시사점


판정위원회를 경유한 사건에 대해 심사청구할 경우 산재심사위원회는 공단 본부 자문의사(정형외과, 직업환경의학과)의 자문을 받습니다. 당해 자문에서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건을 산재심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바로 기각결정을 내립니다. 이를 보통 (심사장의) 단독심사라고 지칭합니다. 심사청구를 할 경우 일단 이 관문을 넘을 수 있도록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당해 사건은 공단 본부 자문의사의 긍정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어서 산재심사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재해자와 함께 참석하였고, 마지막 요약문을 통해 재해자의 업무특징 및 자세, 방법 등을 기술하였고 이를 사전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자와 사전에 준비한 데로, 재해자의 목소리로 위원들을 설득해나갔습니다. 심사청구에서 근골격계질환 취소 결정은 많지 않습니다. 다행히 이번 사건은 승인(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불안해하던 재해자와 함께 산재심사위원회 진술을 준비하였고, 함께 출석하여 진술에 최선을 다한 점도 결정에 영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일과사람은 노동자의 산재 인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