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과로질병재해 당일 과로 및 업무스트레스, 열차 차장 뇌경색 산재 인정


김지나 노무사가 수행하였습니다.

 

재해 당일 과로 및 업무스트레스, 열차 차장 뇌경색 산재 인정

 

1. 개요

 

18년간 역무원으로 근무하다 이후 진단 전까지 약 2년간 열차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수행하여 오던 중 발생한 ‘뇌경색’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2. 쟁점

 

재해자는 약 20년 이상 교대제 및 교번제로 근무하였고, 지부장 임기를 시작하면서 발생한 노동조합 활동 이슈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발병 1주간 업무시간이 35시간 53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0시간 34분으로 근로복지공단 뇌심혈관계질병 판정 지침에는 미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해 전일부터 재해 당일까지 열차차장 업무와 지부장으로 노사협의회 업무를 연달아 수행하면서 당일 과로가 상당하였고, 당일 노사협의회 안건은 ‘성과급 반납’과 같은 예민한 이슈로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습니다. 재해자는 지부장 임기 시작 4개월 만에 쓰러졌으며, 그간 노사협의회, 조합원면담, 회의소집,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회사와 조합원 사이에서 정신적, 심리적 긴장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당일 업무시간 입증을 위하여 근무명세서, 근무협조공문, 회의록 등을 반영하여 재해 당일 업무시간이 약 20시간이 넘는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조합원들의 항의와 회사로부터 받았던 압박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해자는 노사협의회를 마치고 증상이 있었음에도 야간근무를 위하여 바로 내원하지 못한 점을 확인, 본래 업무를 마치고 나서야 내원할 수 있었던 점,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연속적으로 근무한 후 진단을 받은 점, 수집한 자료 상 당일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정신적 긴장이 높았음을 주장,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3. 의의

 

뇌심혈관계질병 판정에 있어서 지침에서 정한 업무시간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진단 시점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 당시 발생한 집중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 업무로 인하여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등의 사정 등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해 시점의 과로와 스트레스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정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