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동희 노무사가 수행하였습니다.
사안의 개요
당해 사안은 철도 선로 보수 노동자의 폐암 사망 사건을 산재로 승인받은 사건입니다.
당사자인 노동자를 처음 만난 것은 2024. 3. 6. 일이었습니다. 폐암 치료를 위해 휴직 중인 노동자를 파주 자택에서 면담하였습니다. 당시에도 이미 폐암 4기로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 약 20년 동안 선로 보수를 담당하였으며, 이전에 선로 보수원이라고 했지만 현재는 시설관리원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 사안의 쟁점
가. 시설관리원의 노동은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철도 선로의 유지 보수작업, 즉 레일(재료라고 지칭합니다) 및 궤도의 유지 보수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궤도작업, 분기기작업, 노반작업, 제작업, 선로검사, 기타작업 등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이러한 시설관리원의 업무는 철도 선로에서 이루어지는 고강도의 육체노동이며, 특히 열차 추돌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즉 작업시 고강도의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열차 접근 통지가 수신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19. 10. 22. 밀양역 사상사고 또한 이런 사유로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망 1명, 부상 2명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나. 이러한 선로 보수 노동시 발생하는 물질과 폐암과의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종래 철도청 및 철도공사의 시설관리 노동자의 폐암이 산재로 승인된 적은 없었습니다. 주로 질병이 문제가 되었는 것은 근골격계 질환 사건이었습니다. 다양한 중량물 취급 및 반복노동을 통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실제 '암'과의 관련성이 쟁점이 된 것은 이번 사건이 처음이었습니다.
일단 당해 사건에서 선로보수시 유해물질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해보았습니다. 선로가 차단된 새벽시간에 3호선 지하 선로에 나가서 직접 일을 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방진마스크를 사용했지만 지하환경에 오래 쌓인 미세먼지에 매우 답답했고, 불빛에 비치는 먼지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후에 동료 등 면담 실시, 기존 자료 분석, 작업환경측정자료 분석 등을 했습니다.
지상 선로에는 자갈이 깔려 있어, 이에 대한 작업(레일교환, 침목교환 등)에서 반드시 자갈먼지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자갈먼지는 결정형 실리카라는 1급 발암물질이 있습니다.
반면 지하선로는 콘크리트 침목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갈먼지에 노출될 위험은 없습니다. 반면 지하환경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라돈, 그리고 미세먼지가 주요한 발암물질입니다.
단순히 지상선로와 지하선로에서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서는 이 사건의 승인을 기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작업환경의 변화 및 이전 작업에 대한 추적, 목침목의 유해성 등에 대해 보다 조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증거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안타깝게 재해자는 2024. 7.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례식장에 가서 유족과 노조 지부장님을 만나서 그래도 끝까지 진행해 보자고, 안되면 소송까지라도 꼭 해보자고 설득했습니다.
당해 사건의 의의
판정위원회를 진술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다 좀 더 명확하게 선로 보수 노동자의 발암물질을 보여줄 수 있을까. 오래전 환경을 어떻게 하면 이해시킬 수 있을까 등등. 그러다가 처음 고인과 만나서 한 대화의 녹음 파일 중 일부를 들려주기로 마음을 먹고, "지하선로 보수작업 후 샤워를 해도 코에서 검은 물질이 뚝뚝 떨어진다"라는 취지의 대화를 약 40초가 들려준 뒤 최종 진술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은 한국철도공사의 선로 보수를 담당하는 시설관리원 노동자의 폐암이 처음으로 산재로 승인된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물론 판정위원회 위원들도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원 일치 판정이 아닌 4:2로 승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고인의 지하 선로 유지 보수 기간이 짧았다고 보았고 누적 노출량이 적다고 본 일부 위원의 의견도 있었지만, 다수 위원들은 재해자가 장기간 근무 시 다양한 유해 물질에 노출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의 당초의 생각과 자료가 다수 위원들을 설득하는데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선로 보수 노동자의 폐암 사건의 승인에 보다 유리한 환경과 증거가 생긴 것 같아 매우 다행스럽습니다.
고인은 저와의 처음 만나서 대화 시, 오래전 일은 정말 힘들었지만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그때가 너무 좋았다고 회상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그 힘든 땡볕 아래에서 목 침목을 어깨에 메고 나르고, 수천 번의 곡갱이질을 하면서 선로를 보수했던 한 명의 평범한 노동자의 고된 노동이 다행히 산재 승인으로 이어져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보람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철이나 기차만 타고 다녔지 선로 보수 노동자의 고된 노동을 미처 몰랐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일과사람은 노동자의 산재 인정과 노동자를 위한 산재 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권동희 노무사가 수행하였습니다.
사안의 개요
당해 사안은 철도 선로 보수 노동자의 폐암 사망 사건을 산재로 승인받은 사건입니다.
당사자인 노동자를 처음 만난 것은 2024. 3. 6. 일이었습니다. 폐암 치료를 위해 휴직 중인 노동자를 파주 자택에서 면담하였습니다. 당시에도 이미 폐암 4기로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 약 20년 동안 선로 보수를 담당하였으며, 이전에 선로 보수원이라고 했지만 현재는 시설관리원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 사안의 쟁점
가. 시설관리원의 노동은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철도 선로의 유지 보수작업, 즉 레일(재료라고 지칭합니다) 및 궤도의 유지 보수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궤도작업, 분기기작업, 노반작업, 제작업, 선로검사, 기타작업 등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이러한 시설관리원의 업무는 철도 선로에서 이루어지는 고강도의 육체노동이며, 특히 열차 추돌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즉 작업시 고강도의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열차 접근 통지가 수신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19. 10. 22. 밀양역 사상사고 또한 이런 사유로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망 1명, 부상 2명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나. 이러한 선로 보수 노동시 발생하는 물질과 폐암과의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종래 철도청 및 철도공사의 시설관리 노동자의 폐암이 산재로 승인된 적은 없었습니다. 주로 질병이 문제가 되었는 것은 근골격계 질환 사건이었습니다. 다양한 중량물 취급 및 반복노동을 통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실제 '암'과의 관련성이 쟁점이 된 것은 이번 사건이 처음이었습니다.
일단 당해 사건에서 선로보수시 유해물질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해보았습니다. 선로가 차단된 새벽시간에 3호선 지하 선로에 나가서 직접 일을 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방진마스크를 사용했지만 지하환경에 오래 쌓인 미세먼지에 매우 답답했고, 불빛에 비치는 먼지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후에 동료 등 면담 실시, 기존 자료 분석, 작업환경측정자료 분석 등을 했습니다.
지상 선로에는 자갈이 깔려 있어, 이에 대한 작업(레일교환, 침목교환 등)에서 반드시 자갈먼지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자갈먼지는 결정형 실리카라는 1급 발암물질이 있습니다.
반면 지하선로는 콘크리트 침목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갈먼지에 노출될 위험은 없습니다. 반면 지하환경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라돈, 그리고 미세먼지가 주요한 발암물질입니다.
단순히 지상선로와 지하선로에서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서는 이 사건의 승인을 기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작업환경의 변화 및 이전 작업에 대한 추적, 목침목의 유해성 등에 대해 보다 조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증거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안타깝게 재해자는 2024. 7.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례식장에 가서 유족과 노조 지부장님을 만나서 그래도 끝까지 진행해 보자고, 안되면 소송까지라도 꼭 해보자고 설득했습니다.
당해 사건의 의의
판정위원회를 진술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다 좀 더 명확하게 선로 보수 노동자의 발암물질을 보여줄 수 있을까. 오래전 환경을 어떻게 하면 이해시킬 수 있을까 등등. 그러다가 처음 고인과 만나서 한 대화의 녹음 파일 중 일부를 들려주기로 마음을 먹고, "지하선로 보수작업 후 샤워를 해도 코에서 검은 물질이 뚝뚝 떨어진다"라는 취지의 대화를 약 40초가 들려준 뒤 최종 진술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은 한국철도공사의 선로 보수를 담당하는 시설관리원 노동자의 폐암이 처음으로 산재로 승인된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물론 판정위원회 위원들도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원 일치 판정이 아닌 4:2로 승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고인의 지하 선로 유지 보수 기간이 짧았다고 보았고 누적 노출량이 적다고 본 일부 위원의 의견도 있었지만, 다수 위원들은 재해자가 장기간 근무 시 다양한 유해 물질에 노출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의 당초의 생각과 자료가 다수 위원들을 설득하는데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선로 보수 노동자의 폐암 사건의 승인에 보다 유리한 환경과 증거가 생긴 것 같아 매우 다행스럽습니다.
고인은 저와의 처음 만나서 대화 시, 오래전 일은 정말 힘들었지만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그때가 너무 좋았다고 회상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그 힘든 땡볕 아래에서 목 침목을 어깨에 메고 나르고, 수천 번의 곡갱이질을 하면서 선로를 보수했던 한 명의 평범한 노동자의 고된 노동이 다행히 산재 승인으로 이어져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보람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철이나 기차만 타고 다녔지 선로 보수 노동자의 고된 노동을 미처 몰랐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일과사람은 노동자의 산재 인정과 노동자를 위한 산재 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