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동희 노무사가 수행하였습니다.
사안의 개요
이 사건 재해 노동자는 건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에 입사하여 신규 건물의 관리 소장을 담당하였습니다. 노동자는 50대 후반의 나이며, 입사 후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2년 만에 뇌출혈로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두개골절제술, 혈종제거술 등을 시행하여 현재에도 요양병원에서 치료중에 있습니다.
사건의 경과 및 과정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딩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많은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용역업체 소속된 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 청소, 방재 등 아파트나 빌딩을 관리하는 노동자들의 직종은 대부분 위 3개 직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재해자는 이들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소장의 역할을 담당하며, 빌딩에서 하청업체 소속으로 파견되어 일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과로, 스트레스 유무입니다.
객관적인 과로 기준은 알려졌다시피 고용노동부 고시에 준하거나 이에 부합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노동시간, 즉 업무시간의 52시간 유무 및 7가지 가중요인(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근로시간의 데이터나 기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신축건물 방재실에서 근무하였던 재해노동자에게 있어 지문인식, 출퇴근카드 등이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통상 방재실의 경우에는 지문인식 등 출입통제가 되어 있으나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신축건물이라서 아직 구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해노동자는 사업장과 자택까지 거리가 멀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사업장내 휴게실에서 숙식을 하는 특수한 경우라서 더욱 업무시간을 증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재해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추적해보았습니다. 차량출입기록은 월, 금만 남아 있었으며 나머지 사업장에서 머무르거나 업무로 인해 통화, 지시, 대화내역 등을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면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특히 재해자의 컴퓨터, 핸드폰 특히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진자료 등을 일자별로 구분해서 3개월간 업무시간 자료를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입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객관적인 데이터나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대리인이 증명한 ‘업무시간’과 ‘증거’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판정위원회 대응과 시사점
재해자가 입원한 병원에 양해를 구해서 재해자와 함께 판정위원회 출석을 해서 업무시간 뿐만 아니라 신규 건물의 관리자로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습니다. 위원들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PPT로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제출했으며, 신축건물 관리자로서 당시 애로사항을 공감할 수 있도록 사진을 보여드리며 설명하였습니다. 심의결과 위원 5:2로 산재로 승인되었습니다. 불인정 의견을 낸 위원들은 업무시간이 많지 않고 가중요인이 없다고 보았으나, 인정의견을 낸 위원들은 다행히 업무시간이 53시간이며 신축건물의 특성상 하자관리 문제로 인한 정신적 부담 및 추가근무도 확인되는 등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객관적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도 대리인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만든 업무시간 자료를 인정함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신축건물의 관리 시스템 및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한 점이 가중요인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이를 위해 재해자와 함께 출석하여 진술에 최선을 다한 점도 영향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일과사람은 노동자의 산재 인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권동희 노무사가 수행하였습니다.
사안의 개요
이 사건 재해 노동자는 건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에 입사하여 신규 건물의 관리 소장을 담당하였습니다. 노동자는 50대 후반의 나이며, 입사 후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2년 만에 뇌출혈로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두개골절제술, 혈종제거술 등을 시행하여 현재에도 요양병원에서 치료중에 있습니다.
사건의 경과 및 과정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딩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많은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용역업체 소속된 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 청소, 방재 등 아파트나 빌딩을 관리하는 노동자들의 직종은 대부분 위 3개 직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재해자는 이들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소장의 역할을 담당하며, 빌딩에서 하청업체 소속으로 파견되어 일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과로, 스트레스 유무입니다.
객관적인 과로 기준은 알려졌다시피 고용노동부 고시에 준하거나 이에 부합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노동시간, 즉 업무시간의 52시간 유무 및 7가지 가중요인(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근로시간의 데이터나 기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신축건물 방재실에서 근무하였던 재해노동자에게 있어 지문인식, 출퇴근카드 등이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통상 방재실의 경우에는 지문인식 등 출입통제가 되어 있으나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신축건물이라서 아직 구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해노동자는 사업장과 자택까지 거리가 멀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사업장내 휴게실에서 숙식을 하는 특수한 경우라서 더욱 업무시간을 증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재해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추적해보았습니다. 차량출입기록은 월, 금만 남아 있었으며 나머지 사업장에서 머무르거나 업무로 인해 통화, 지시, 대화내역 등을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면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특히 재해자의 컴퓨터, 핸드폰 특히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진자료 등을 일자별로 구분해서 3개월간 업무시간 자료를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입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객관적인 데이터나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대리인이 증명한 ‘업무시간’과 ‘증거’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판정위원회 대응과 시사점
재해자가 입원한 병원에 양해를 구해서 재해자와 함께 판정위원회 출석을 해서 업무시간 뿐만 아니라 신규 건물의 관리자로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습니다. 위원들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PPT로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제출했으며, 신축건물 관리자로서 당시 애로사항을 공감할 수 있도록 사진을 보여드리며 설명하였습니다. 심의결과 위원 5:2로 산재로 승인되었습니다. 불인정 의견을 낸 위원들은 업무시간이 많지 않고 가중요인이 없다고 보았으나, 인정의견을 낸 위원들은 다행히 업무시간이 53시간이며 신축건물의 특성상 하자관리 문제로 인한 정신적 부담 및 추가근무도 확인되는 등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객관적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도 대리인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만든 업무시간 자료를 인정함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신축건물의 관리 시스템 및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한 점이 가중요인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이를 위해 재해자와 함께 출석하여 진술에 최선을 다한 점도 영향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일과사람은 노동자의 산재 인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