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질병서울행정법원, 조선소 노동자 허리디스크 "산재인정"


손익찬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1. 사안의 쟁점


재해노동자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25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재해자는 요추간판탈출증(속칭 허리디스크) 3/4번, 4/5번(좌측), 4/5번 협착증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은 1) 협착증 외에는 상병이 인지되지 않고 2) 25년간 수행한 대부분 업무들은 허리 부담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2. 판결 내용과 시사점


1심 판결은, 너무도 당연하게도 1) 협착증뿐만 아니라 다른 상병도 인정되고 2) 허리부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판결이 나고 나면, 그것이 너무도 당연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1) 우선은,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경우 '상병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다소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남발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본 대리인도 이를 잘 이해하고 있었고, 

다른 사건에서도 이미 승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기존 의무기록을 최대한 상세히 정리하여, 상병인정에 있어서는 주치의의 이학적 검사 소견을 비롯하여, 다양한 의사들에 의하여 같은 상병을 진단받았음을 주장하였고, 진료기록감정을 통하여 상병이 진단된다고 인정받았습니다.


2) 허리부담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처분내용은 더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재해자가 조선소에서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을 근무하였지만, 공단의 조사는 그 중에서도 최근 몇 년간의 일만 강조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내용만 놓고봐도 허리부담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판정위원회는 부담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부분 또한, 다양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진료기록감정을 통하여 업무부담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일과사람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와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