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과로질병자동차조립노동자 심근경색 사망 산재 승인


승소 사례 : 심근경색증 및 그의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승인 건

권동희 노무사가 수행하였습니다. 


사안의 개요

이 사건 재해 노동자는 자동자 조립공장에서 업무 수행 중 갑작스러운 흉통으로 인하여 쓰러진 이후 당일 사망하였습니다. 최초 이송된 병원에서는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진단되었으나, 이후 부검신청을 하여 심근경색증 및 그의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사건의 경과 및 과정

자동차 조립공장은 과로사망 사건이 흔치 않고 대응한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도 52시간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대제라는 명확한 가중요인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업무, 업무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파악이었습니다. 사망 이후 재해자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 반대편 노동자와 반장(그룹장)을 면담하여 업무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듣고 그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동료들의 진술서를 세세하게 구비했으며, 가급적 공정방식과 업무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했습니다. 


이후 재해자가 일했던 공정을 두 번 방문하여 가중요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파악하였습니다. 자동차 공장의 특징상 ‘작업환경측정결과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재해자의 업무방법, 특징, 환경, 업무시 스트레스요인을 다각적으로 검토했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였습니다. 업무시간이 주52시간 이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가중요인에 대한 분석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것에 최대한 집중했습니다. 또한 정확한 업무시간 계산을 위해서 개인별근무일지 이외 다른 근태자료도 구비해서 2번씩 계산해보았습니다. 


판정위원회 대응과 시사점

며칠 전 대법원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용노동부 고시는 업무와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 판단에 있어 예시적 기준일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내부적인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ㆍ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에 불과합니다.‘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업무시간’은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할 때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판결 참조). 

 

그러나 판정위원회 현실적인 판정기준과 실무적인 적용은 위 대법원 법리와 다릅니다. 업무시간을 최우선적인 판단기준으로 삼으며, 주 52시간 이상의 업무시간과 별도의 가중요인이 인정되지 않을시 산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당해 사건에서는 발병 전 12주의 1주의 업무시간이 주 52시간이 넘지는 않았으나, 재해자의 업무환경에서 5가지 가중요인(①교대제, ②온도조건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③소음노출, ④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⑤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을 판정위원회에서 인정받아 산재로 판단되었습니다. 가중요인이 3개 이상 특히 이 사건과 같이 5가지를 인정받는 것은 대단히 예외적인 일입니다. 

 

초기 재해자의 정확한 업무파악과 현장 업무환경을 면밀히 수 차례 조사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하려고 노력했던 점이 판정위원회에서 승인될 수 있었던 요건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일과사람은 노동자의 산재 사건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