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암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권동희 노무사가 수행하였습니다. 


사안의 개요


당해 사건은 아래 사건의 후속 사건이었습니다.



위 사건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 받은 이후 고인이 치료받았던 두 곳의 병원의 요양비를 미지급 보험급여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고인은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산병원에서 위 상병으로 진단되기 이전 부산에 있는 A병원에 2023. 8. 6. 내원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고인은 갑자기 화장실에서 쓰러져 A병원에 내원한 이후, 다시 당일 B대학병원에 내원하여 13일간 입원하여 분자병리 검사 등 검사 및 치료받은 바 있습니다. 


A병원에서는 복부 파열(비장파열)로 추정되었으며, B대학병원에서는 검사만 했으며 별도의 명확한 진단은 하지 않았고 진단서도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사안의 쟁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제2항에서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한다. 다만, 그 직업병의 검사·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로 한다.”의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기본적으로 진단일 이전의 요양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 공단은 재해 발생 일을 기본적으로 상병의 진단일로 간주하며, 상병 진단일 이전 다른 병원의 요양비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 단서 조항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이 사건과 같은 직업성 암뿐만 아니라 근골이나 뇌심과 같은 상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해 노동자가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진단을 받지 않고), 최종 병원에서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는다면, 이전 병원의 요양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최종 병원의 내원 일을 요양 기간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공단의 편의주의적인 행정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재해자로서는 사실상 상병에 대한 진단만 받지 않았을 뿐 당해 상병에 대해 치료를 받던 중 '진단'을 받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전 병원에서의 치료가 최종 진단된 상병과의 의학적 관련성이 부정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단 안양지사는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를 하면서, A병원 및 B병원의 의무 기록지상 이 사건 상병과의 시간적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일반내과에서 자문을 받으면 알 수 없고, 혈액종양내과 전문의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형식적인 자문과 해석을 통해서 아래와 같이 부지급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수행하면서 A병원 및 B대학병원의 의무 기록지상 꼼꼼히 검토했고, 또한 친분이 있는 혈액종양내과 선생님에게 자문을 받으면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심사청구를 하면서 대응하였습니다. 


첫째, 림프종의 발병 전조증상에 있어 복강 내 파열 특히 비장(비대) 파열은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 것이 혈액종양내과에서 일반적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비장은 외부의 아주 강한 충격이 아닌 단순히 넘어지는 사고로 파열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둘째, B 대학병원 분자병리 검사 보고서상 EBV 바이러스 검출 사실을 명확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NK/T 세포 림프종은 EBV 감염과 관련 있는 대표적인 림프종 중 하나입니다. 


셋째, 재해자의 퇴원 이후 이루어진 검사 결과 상 작성된 병리 판독 결과 서 상 “NK/T cell lyphoma(see Note)”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해 상병이 조직 병리상 진단되었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산재심사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저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취소"되었고, A 병원 및 B 대학병원의 요양비가 온전히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일과사람은 노동자의 산재 인정과 노동자를 위한 산재 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