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정신질환입사 1년 3개월 신입직원 자살, 산재 인정


김지나 노무사가 수행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노동자는 여러 번의 취업준비 끝에 26세 나이로 원하던 회사에 어렵게 입사하였으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입사 1년 3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과정

 

고인은 업무 특성상 4-5명의 조원이 긴밀하게 협업하여야 했고, 조원들에게 일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조원들과 갈등이 생기면서 일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였고 무시와 따돌림, 폭언을 당하는 스트레스를 견뎌야 했습니다. 결국 휴직하였으나 휴직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퇴직 압박을 받은 고인은 휴직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다음 날 투신하였습니다.

유족께서 처음 이 사건을 상담하러 왔을 때 유족이 준비한 자료로는 업무 스트레스에 대한 증명이 어려웠습니다.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설명드렸으나, 이미 회사는 업무 스트레스에 대해 부인하였고, 동료들은 진술을 거부하였습니다. 무시와 따돌림, 폭언 등이 정황상 확인되었으나 괴롭힘 신고 및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이미 동료들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한다는 이유로 진술이 어렵다고 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후 괴롭힘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의 구체적인 사실과 그 수준을 증명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고인이 자신의 휴대폰 기록을 거의 삭제하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일부 남은 메시지, 고인의 친구 및 가족의 진술, 통화내역 및 의무기록, SNS 및 녹취록, 입사 전 개인서류 등을 토대로 시기별 업무 스트레스 및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3. 사건의 의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가장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회사와 동료가 그 스트레스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업무상 자살임을 증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고인은 업무 외 자살에 이를 만한 다른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고, 자료를 자세히 검토하면서 고인은 입사 전, 후, 동료 갈등 전, 후의 이상증세가 비교적 뚜렷하였다는 점, 괴롭힘 및 업무 스트레스에 대한 호소가 일관되었습니다. 남아 있는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 내용을 특정하는 한편, 고인의 근속기간, 업무특성 및 회사의 미진한 조치 등 사망 전 고인을 둘러싼 주변 환경에 대하여 정리하여 그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