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소 사례 : 대동맥박리 등 요양급여 승인 건
권동희 노무사가 수행하였습니다.
사안의 개요
이 사건 재해 노동자는 도축공장에서 통근버스 운전업무를 오전 및 저녁에 수행하였으며, 통상적인 근무시간에는 공무과에 소속되어 여러 가지 수리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재해 노동자는 과중한 업무로 인해 일요일 집에서 쉬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었으며, ‘대동맥 박리, 뇌출혈’ 등의 상병을 진단받고, 안타깝게도 병원에서 무릎 절단술 등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경과 및 과정
이 사건을 수임하고 회사를 방문해서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산재가 다발하는 사업장인지라 협조를 매우 꺼려했습니다. 그럼에도 업무상 질병이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업장 감독 등도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다행히 회사는 협조를 하기로 하되 그 시기를 매우 늦춰 6개월 후 산재진행을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의 조력의무만 있고, 처벌규정은 없어 업무시간, 연장근무, 업무내용 등에 대한 자료협조는 회사의 조력이 없이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일단 회사에 대해 업무시간 자료만이라도 협조해줄 것을 요청받음과 동시에 퇴사한 직원을 만나서 구체적인 업무와 회사상황에 대해 조사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해자를 면담하여 본인의 업무시 애로점과 내용에 대해 상세한 청취를 통해 인정논리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회사의 업무환경과 비슷한 내용을 찾아서 어떠한 회사인지에 대해 기초적인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도축공장에 대한 내용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회사의 비협조에 대한 대응
재해자의 통근버스 운행은 이전 시기에는 지입형태로 이루어졌고, 회사는 통근버스 운행의 여러 비용에 대해 실비 처리를 해주는 등 근로자성도 쟁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일단 회사를 설득해서 각 업무에 대한 시간자료를 분석했으나 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공단 지침상 발병 전 12주의 평균 1주 업무시간 60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산재인정이 어렵습니다. 6개월 뒤 회사는 말을 바꿔서 자료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료 노동자들도 모두 전화를 받지 않거나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비협조를 대비하여 업무시간에 대한 추가 자료를 그 전에 입수해서 분석을 완료했고, 회사의 업무환경에 대한 자료(작업환경측정결과표 등)도 다른 방법을 통해 입수해서 이 사건 재해자의 업무환경이 “소음”에 노출되었음을 증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재해자가 냉장고에 간헐적으로 입출입하는 업무환경임을 기초로 하여 ‘한랭작업 : 온도조건이 적절치 않은 경우“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판정위원회 대응과 시사점
재해자의 입원 및 치료 상태상 판정위원회 출석이 어려워서, 대리인 혼자 판정위원회 출석하여 진술하였습니다. 판정위원회 출석하여 재해자의 업무환경, 업무시간, 업무내용이 회사의 비협조 등으로 상세히 소명되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업무시간과 유해한 작업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해자 기존질환(협심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과로 스트레스 인해 유발되었음을 얘기하였습니다. 위원 2명의 질의사항이 있었으며, 쟁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판정위원들 전원인 7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2023. 2. 15. 업무상 재해로 승인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의 산재대응이 비협조적인 경우를 대비하여 증거와 논리를 구비함으로써 다행히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일과사람은 노동자의 산재 사건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승소 사례 : 대동맥박리 등 요양급여 승인 건
권동희 노무사가 수행하였습니다.
사안의 개요
이 사건 재해 노동자는 도축공장에서 통근버스 운전업무를 오전 및 저녁에 수행하였으며, 통상적인 근무시간에는 공무과에 소속되어 여러 가지 수리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재해 노동자는 과중한 업무로 인해 일요일 집에서 쉬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었으며, ‘대동맥 박리, 뇌출혈’ 등의 상병을 진단받고, 안타깝게도 병원에서 무릎 절단술 등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경과 및 과정
이 사건을 수임하고 회사를 방문해서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산재가 다발하는 사업장인지라 협조를 매우 꺼려했습니다. 그럼에도 업무상 질병이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업장 감독 등도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다행히 회사는 협조를 하기로 하되 그 시기를 매우 늦춰 6개월 후 산재진행을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의 조력의무만 있고, 처벌규정은 없어 업무시간, 연장근무, 업무내용 등에 대한 자료협조는 회사의 조력이 없이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일단 회사에 대해 업무시간 자료만이라도 협조해줄 것을 요청받음과 동시에 퇴사한 직원을 만나서 구체적인 업무와 회사상황에 대해 조사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해자를 면담하여 본인의 업무시 애로점과 내용에 대해 상세한 청취를 통해 인정논리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회사의 업무환경과 비슷한 내용을 찾아서 어떠한 회사인지에 대해 기초적인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도축공장에 대한 내용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회사의 비협조에 대한 대응
재해자의 통근버스 운행은 이전 시기에는 지입형태로 이루어졌고, 회사는 통근버스 운행의 여러 비용에 대해 실비 처리를 해주는 등 근로자성도 쟁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일단 회사를 설득해서 각 업무에 대한 시간자료를 분석했으나 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공단 지침상 발병 전 12주의 평균 1주 업무시간 60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산재인정이 어렵습니다. 6개월 뒤 회사는 말을 바꿔서 자료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료 노동자들도 모두 전화를 받지 않거나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비협조를 대비하여 업무시간에 대한 추가 자료를 그 전에 입수해서 분석을 완료했고, 회사의 업무환경에 대한 자료(작업환경측정결과표 등)도 다른 방법을 통해 입수해서 이 사건 재해자의 업무환경이 “소음”에 노출되었음을 증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재해자가 냉장고에 간헐적으로 입출입하는 업무환경임을 기초로 하여 ‘한랭작업 : 온도조건이 적절치 않은 경우“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판정위원회 대응과 시사점
재해자의 입원 및 치료 상태상 판정위원회 출석이 어려워서, 대리인 혼자 판정위원회 출석하여 진술하였습니다. 판정위원회 출석하여 재해자의 업무환경, 업무시간, 업무내용이 회사의 비협조 등으로 상세히 소명되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업무시간과 유해한 작업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해자 기존질환(협심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과로 스트레스 인해 유발되었음을 얘기하였습니다. 위원 2명의 질의사항이 있었으며, 쟁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판정위원들 전원인 7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2023. 2. 15. 업무상 재해로 승인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의 산재대응이 비협조적인 경우를 대비하여 증거와 논리를 구비함으로써 다행히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일과사람은 노동자의 산재 사건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