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원 현장직 노동자 정신질병 산재 승인
권동희, 김지나 노무사가 수행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도시공사 공원 현장직 반장으로 근무하던 재해자가 연장 업무시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이후 회사가 현장직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부당한 업무지시를 반복하였고, 수개월 동안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재해자는 ‘적응장애’를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산재를 진행하고자 상담을 왔던 당시 재해자 스스로 ‘직장내괴롭힘’이라고 생각하여 산재와 별개로 정식으로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여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특히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 성립요건에 비추어 볼 때, 산재를 좀 더 빨리 진행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정신질병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은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명확하고, 인정되는 경우 1차적으로 괴롭힘의 사실관계 확인 및 판단이 이루어졌으므로 산재에서도 주요한 업무스트레스로 인정받기 용이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노동청 및 회사에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추후 회사가 외부 위원을 꾸려 직장내괴롭힘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조사보고서는 대부분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사안의 경우, 직장내괴롭힘 성립여부와 별개로 재해자에 ‘스트레스 상황이 있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객관적인 증명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회사는 재해자의 의견 개진 이후 현장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특정시간 샤워실 사용 금지, 전보, 락커 사용 금지, 대기실 사용 금지 등의 업무지시를 내렸습니다. 재해자 본인 뿐만 아니라 현장직 노동자 모두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해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매우 높았습니다. 다만, 산재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이 업무지시가 부당하였는지보다, 실제로 의견개진 전후로 업무환경이 변경되었는지 여부, 현장직 업무 자체의 특성으로 볼 때 회사의 지시사항이 업무를 방해하는지 여부, 해당 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고, 시기별 업무 내용에 관련된 공문, 이메일, 메시지 등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회사가 재해자 주장 사실을 부인하면서 반박자료를 수십 장 제출하였는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회의에서 위원들이 회사의 자료를 들어 사실관계 및 업무지시 취지에 대해서 질문하기도 하였습니다. 미리 검토하여 대응할 수 있었고, 신청 상병은 산재로 인정되었습니다.
3. 사건의 의의
회사가 주요 업무스트레스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다’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사실관계 증명 및 업무 특성 등에 비추어 업무스트레스를 확인하였으며 산재로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산재가 승인되는 과정, 승인 후에도 회사에서 ‘2차 가해’에 준하는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되었는데, 상병의 특성상 산재 진행과정에서도 추가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었고, 자료를 제출하면서 꾸준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재해자는 총 약 2년 2개월의 상대적으로 긴 요양기간을 승인받았고, 장해등급 상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으로 인정, 지속적인 요양관리를 해올 수 있었다는 점은 다행이었습니다.
다만, 정신질병의 산재 신청 시 조사 과정, 특진 과정 등에서 회사 또는 동료 등에 의해 원치 않게 사내에 상병이 노출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한 문제이고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 공원 현장직 노동자 정신질병 산재 승인
권동희, 김지나 노무사가 수행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도시공사 공원 현장직 반장으로 근무하던 재해자가 연장 업무시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이후 회사가 현장직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부당한 업무지시를 반복하였고, 수개월 동안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재해자는 ‘적응장애’를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산재를 진행하고자 상담을 왔던 당시 재해자 스스로 ‘직장내괴롭힘’이라고 생각하여 산재와 별개로 정식으로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여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특히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 성립요건에 비추어 볼 때, 산재를 좀 더 빨리 진행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정신질병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은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명확하고, 인정되는 경우 1차적으로 괴롭힘의 사실관계 확인 및 판단이 이루어졌으므로 산재에서도 주요한 업무스트레스로 인정받기 용이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노동청 및 회사에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추후 회사가 외부 위원을 꾸려 직장내괴롭힘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조사보고서는 대부분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사안의 경우, 직장내괴롭힘 성립여부와 별개로 재해자에 ‘스트레스 상황이 있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객관적인 증명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회사는 재해자의 의견 개진 이후 현장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특정시간 샤워실 사용 금지, 전보, 락커 사용 금지, 대기실 사용 금지 등의 업무지시를 내렸습니다. 재해자 본인 뿐만 아니라 현장직 노동자 모두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해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매우 높았습니다. 다만, 산재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이 업무지시가 부당하였는지보다, 실제로 의견개진 전후로 업무환경이 변경되었는지 여부, 현장직 업무 자체의 특성으로 볼 때 회사의 지시사항이 업무를 방해하는지 여부, 해당 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고, 시기별 업무 내용에 관련된 공문, 이메일, 메시지 등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회사가 재해자 주장 사실을 부인하면서 반박자료를 수십 장 제출하였는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회의에서 위원들이 회사의 자료를 들어 사실관계 및 업무지시 취지에 대해서 질문하기도 하였습니다. 미리 검토하여 대응할 수 있었고, 신청 상병은 산재로 인정되었습니다.
3. 사건의 의의
회사가 주요 업무스트레스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다’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사실관계 증명 및 업무 특성 등에 비추어 업무스트레스를 확인하였으며 산재로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산재가 승인되는 과정, 승인 후에도 회사에서 ‘2차 가해’에 준하는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되었는데, 상병의 특성상 산재 진행과정에서도 추가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었고, 자료를 제출하면서 꾸준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재해자는 총 약 2년 2개월의 상대적으로 긴 요양기간을 승인받았고, 장해등급 상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으로 인정, 지속적인 요양관리를 해올 수 있었다는 점은 다행이었습니다.
다만, 정신질병의 산재 신청 시 조사 과정, 특진 과정 등에서 회사 또는 동료 등에 의해 원치 않게 사내에 상병이 노출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한 문제이고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