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정신질환자동차 회사 조립생산부서 관리직 자살 산재 승인


승소 사례 : 자살 사건 유족급여 및 장례비 승인 건


권동희 노무사가 수행하였습니다. 


사안의 개요


이 사건 노동자는 A자동차회사 의정부 그룹장(반장)으로 근무 중 과다한 업무 부담 등의 이유로 안타깝게도 목을 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서 등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사망 전 정신과적 치료 병력이 일부 있었습니다. 재해자는 파트장에서 40명의 생산직 직원들을 관리하는 그룹장으로 승진한 이후 불과 6개월 만에 자살하였으며, 자동차 조립공장 종사자의 직무로 인한 자살은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통상적인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직종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며,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업무 부담에 일반적인 수준이었는지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사안의 쟁점과 사건 진행과정


이 사건 고인의 사망이 산재법 제37조 제2항 단서조항의 업무상 재해 여부, 즉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 여부가 법률적 쟁점입니다. 현행 공단 지침(정신질병 업무관련성 조사지침 : 제2021-05호)에 의하면, 자살사건의 경우 지사에서 기초 조사를 하여 공단 본부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자문을 통해 추가조사 지시가 나오는 경우에는 지사의 조사 보완 때문에 사건 진행이 느려질 뿐만 아니라 최초 청구시 부실한 논리와 자료 제출로도 볼 수 있어 판정위원회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초 청구시 논리적인 청구이유서와 상세한 증거 자료 제출을 통해서 완벽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 사건의 경우 회사의 잠재적 사건 방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동료들을 최대한 비밀리에 섭외하여 재해자의 직무와 스트레스 내역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하여 자동차 공장 하급 생산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완전히 파악하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총 5명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노동자의 진술을 토대로 한 각각의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유족과의 면담, 그리고 재해자의 핸드폰 내역을 분석해서 재해자의 업무와 그 흐름들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작업은 핸드폰의 카카오톡, 문자 내역 6개월 치를 일일이 보고, 캡처하고,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해자가 내원했던 병원의 의무기록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심리 상담을 받은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드렸습니다. 현재 병원의 의무기록지는 유족이나 유족의 위임을 받을 경우 받을 수 있지만, 심리상담센터 등 임상심리상담사가 상담한 내역은 비공개 대상입니다. 이럴 경우 직접 임상 심리상담사를 면접해서 유리한 증거나 증언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해자가 우울 에피소드 등으로 진단된 내역과 동료들의 진술, 그리고 재해자의 핸드폰 등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재해자가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한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재해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28페이지의 완결된 “유족급여 청구 사유서”와 세부적인 증거자료로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자문위원회에서 추가조사 지시가 나오지 않아, 이 사건은 판정위원회에 빨리 회부될 수 있었습니다. 판정위원회 참석 전 청구인과 쟁점과 예상 질의문답 등을 점검 논의했고, 청구인과 직접 참석하여 최대한 이 사건의 쟁점, 특히 재해자의 직무를 판정위원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이례적인 사건인 ‘자동차 조립공장 노동자의 자살이 극심한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것임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받았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2023. 1. 19.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제가 우려했듯이 자동차 조립 생산직 관리자의 직무 스트레스를 낮게 평가한 위원이 있었고, 실제 판정위원회 판정문 중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저하된 상태가 아닌 의도된 상태에서 발현된 상태로 추정할 수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 의견 소수 의견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 위원들은 “개인적인 취약성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업무 스트레스가 우울 증상을 심화시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업무와 사인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초기 면밀한 조사와 논리, 증거가 다수 의견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일과사람은 노동자의 산재 사건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