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노동자는 A공사 사무직 노동자로 근무 중 상급자의 지속적인 괴롭힘 등으로 인해 안타깝게도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서 등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사망 전 정신과적 치료병력이 없었습니다. 고인의 사망 이후 동료들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었습니다.
사안의 쟁점
이 사건 고인의 사망이 산재법 제37조 제2항 단서조항의 업무상 재해 여부, 즉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가 쟁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 발생 초기에 유족과 동료들을 면담 조사하였습니다. 유족조사에서는 사건경위, 특히 불리한 쟁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동료 면담 조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서 부족한 내용들을 보완하였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동료 4명 이상의 추가진술을 작성 보완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 행위 들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고인에게 가해진 괴롭힘 내용 및 당시 상황, 정신적 이상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보완 증명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더불어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느냐가 병행되었습니다. 상급자의 괴롭힘이 다른 동료들 보다 고인에게 가해진 행위 유형을 보다 특정하여 증명하습니다. 특히 사망 전 고인의 언행을 면밀히 조사 증명하여 실질적인 우울증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불리한 쟁점에 대한 질문이 많았으나, 실제 판정서상 “사망 전 상당한 우울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주된 원인이 직장 자체 내에서도 확인된 직장 내 괴롭힘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지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끝.
권동희 노무사가 수행하였습니다.
사안의 개요
이 사건 노동자는 A공사 사무직 노동자로 근무 중 상급자의 지속적인 괴롭힘 등으로 인해 안타깝게도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서 등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사망 전 정신과적 치료병력이 없었습니다. 고인의 사망 이후 동료들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었습니다.
사안의 쟁점
이 사건 고인의 사망이 산재법 제37조 제2항 단서조항의 업무상 재해 여부, 즉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가 쟁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 발생 초기에 유족과 동료들을 면담 조사하였습니다. 유족조사에서는 사건경위, 특히 불리한 쟁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동료 면담 조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서 부족한 내용들을 보완하였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동료 4명 이상의 추가진술을 작성 보완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 행위 들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고인에게 가해진 괴롭힘 내용 및 당시 상황, 정신적 이상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보완 증명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더불어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느냐가 병행되었습니다. 상급자의 괴롭힘이 다른 동료들 보다 고인에게 가해진 행위 유형을 보다 특정하여 증명하습니다. 특히 사망 전 고인의 언행을 면밀히 조사 증명하여 실질적인 우울증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불리한 쟁점에 대한 질문이 많았으나, 실제 판정서상 “사망 전 상당한 우울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주된 원인이 직장 자체 내에서도 확인된 직장 내 괴롭힘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지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