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질병경추 추간판탈출증 요양불승인 심사청구 승인


권동희, 김지나 노무사가 수행하였습니다.


1. 개요

자동차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추 추간판탈출증 불승인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사건입니다.


2. 쟁점

원처분 기관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과 ‘최근 4년간 업무 부담이 낮고, 이전 공정 부담 역시 순한 공정이어서 업무부담이 높지 않다’는 점을 들어 불승인 하였습니다.

상병에 대해서는 주치의와 자문의, 질병판정위원회 모두 각기 다른 소견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당시 재해자가 다녔던 각 병원에서 발급받은 자세한 주치의 소견을 강조하였고, 본부 자문의 소견은 상병을 인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충분한 근무력에도 불구하고 업무 부담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조사 및 판정에서 누락된 이전 부서의 업무 부담에 대하여 세부 공정별 경추 부담 비중을 다시 계산하였고, 증상의 악화시기 및 부서이동 과정, 경추 부담이 저평가된 현재부서 업무의 부담내역을 보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전체 업무력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전 업무력과 총 종사 기간을 감안한 전체 누적 부담을 판단해 줄 것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3. 의의

이미 불승인을 받은 사건의 경우 원처분의 근거와 자료를 상세히 살펴보고 법률 및 판정지침 등에 반하는 판단에 대해서는 자료와 사실관계를 보완하여 반드시 다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해 사건의 경우 심사위원회는 상병의 존재와 경추의 업무부담을 모두 인정하여 원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상 질병임을 인정한 것으로, 특히 원처분과 달리 전체 업무기간 누적부담에 대하여 다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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