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과로질병사무직 노동자 폐혈전색전증 사망사건 승인 사건


권동희 노무사가 수행하였습니다. 


사안의 개요


당해 사안은 자동차 부품 연구 개발 노동자가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망 당시 나이는 만 38세에 불과했습니다.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폐혈전색전증 사망으로 산재 승인 사건이 거의 없기 때문에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경과 및 과정 


1. 사망의 원인이 명확한가. 


당사자인 노동자는 출근길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가 어지럼증을 느껴 다시 올라오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쓰러졌고 이후 배우자가 이를 목격해서 119로 신고했지만 당일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배우자의 결정 및 경찰서 의뢰로 국립과학수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법의조사과에서 부검이 시행된 바, 사인은 “폐동맥 색전증”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당해 상병은 일반적으로 “폐혈전 색전증(Pulmonary thromboembolism)”으로 지칭되고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발병률은 60~7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폐혈전 색전증의 일반적 정의는 “대부분 다리의 굵은 정맥에 핏덩어리가 생긴 후 떨어져서 폐동맥 혈관 가지에 가서 막힌 현상”라고 하며, 그 위험원인으로는 “고령, 수술, 외상, 부동, 마비, 암 또는 항암치료, 색전증의 과거력 및 가족력, 임신 또는 최근 출산력, 경구 피임약 또는 호르몬 대체요법, 심부전, 호흡부전, 신부전 등 내과적 질환, 비만, 흡연, 중심정맥관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단의 뇌심 판정 지침(제2021-03호) 상 인정 상병은 "뇌실질 뇌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해리성 대동맥 자루"로 명시되어 있지만, 이외 상병도 예외적으로 과로 스트레스와의 관계가 증명될 경우에는 산재로 승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검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인이 위 상병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산재로 승인될 수 있지만, 가급적 부검을 해서 위 상병으로 추정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2.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상병인가?  과로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이 있는 상병인가? 


사건 수행 시 검토했을 때 당해 상병이 과로 스트레스로 인해 인정된 케이스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고로 인해 깁스를 하거나 장시간 앉아있는 경우 등에는 혈전 생성으로 인해 상병이 발생하여 법원에서 인정된 판결(창원지법 2014. 11. 12. 선고 2013구단 10145판결). 일반적으로 장시간 컴퓨터 작업이나 게임을 한 후 발병하는 사례는 간혹 보고되고 있습니다.  


결국 장기간 부동자세 이외 과로 스트레스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한 공단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일반적인 폐동맥에 혈전이 생성되는 기전, 즉 외상이나 부동의 자세만 강조해서는 승산이 부족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인의 과로 스트레스를 증명하기 위해  회사에 자료를 요청하고 부탁했으나, 회사는 그 어떤 협조도 거절했습니다. 기초자료로 고인의 업무시간을 역산해 보았으나, 발병 전 12주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6시간 12분이었습니다. 당시 추석 기간 등  휴무가 10일이 포함되어 낮게 계산된 것입니다. 현재 공단의 지침에서는 휴가, 휴일 등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인의 업무 특성에 대해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연구개발팀의 팀장으로의 업무 성격과 업무자세, 업무 특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즉 장시간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업무환경에 대한 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연구 개발 업무로 인해 해외 출장 업무 기록도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다행히 사망 시점과 차이는 있었지만, 재해 발생 연도에 2번의 해외 출장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이 사건을 위해 대학병원 직업환경의학과(이대목동병원, 김현주 교수님)에서 별도의 업무 관련성 평가서도 받고, 의학적 논리도 구비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쓴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3. 사건의 의의 


사실 판정위원회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사망이 산재로 승인될 거라는 예상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유족과 함께 출석해서 회사의 비협조가 심하다는 점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재해자의 업무시간이 과소 계산될 수 있다는 점, 장시간 앉아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업무의 특수성 등을 강조했습니다. 다행히 판정위원회에선 최소 산정된 조건의 '업무시간의 과로 상황' 및 고인의 정신적  스트레스 이외 장시간 앉아있는 자세 등을 종합하여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폐동맥 색전증의 상병이 단지 장시간 부동의 자세뿐만 아니라 과로 스트레스와도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받은 리딩 케이스로서 그 의의가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일과사람은 노동자의 산재 인정과 노동자를 위한 산재 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