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가합100033 판결 (확정)
위 사건은 당 법률사무소의 최종연 변호사가 주심으로서 2022년 1월부터 약 1년 반 동안 수행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의 요지
원고 재단법인 강동문화재단은 지방출자출연법 및 강동구 조례에 의거 강동구가 출연·설립한 재단으로서 강동아트센터와 강동구 관내 공공도서관의 운영을 주 사업으로 하고, 피고들은 원고 재단의 근로자로서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강동문화재단분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당시 분회장 및 강동아트센터에 근무하는 무대·조명·음향·기계감독들입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0. 1. 강동문화재단 출범 이전의 호봉제 임금체계 복구 등을 주장하며 2021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교섭이 결렬되자, 당시 상급단체인 서울일반노동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하여 2021. 6. 21.자로 조정 종료 결정을 내렸고, 그 직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가 가결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1. 11. 11. 오후경 사내 인터넷 게시판에 11. 12. 18:30시에 파업전야제 소집 공고를 올린 후, 2021. 11. 12. 오전경 사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소식지로 11. 13. (토)부터 11. 14. (일)까지 양일간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을 공고하였습다.
한편 강동아트센터 대극장 및 소극장에는 2021. 11. 12. (금) 저녁부터 같은 달 14. (일) 오후까지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고, 파업전야제가 예고된 2021. 11. 12. (금) 저녁 19:30시에는 각각 발레 <돈키호테>, 뮤지컬 <두근두근 움스프렌드> 공연이 대극장과 소극장에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들 공연근로자들은 위 11. 12. (금) 저녁 파업전야제 참석에 관해 확답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8시경 대극장 및 소극장의 음향·조명·기계 등 장비 전원을 끄고 모두 퇴근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 재단은 같은 날 15시경 ‘공연이 불완전한 상태로 진행되고 110% 환불을 하겠다’고 문자메시지로 공지하였다가 17:58시경 발레 <돈키호테> 공연이 취소되었다는 공지 문자메시지를 관객들에게 전송하여놓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피고들 공연근로자들은 2021. 11. 13. (토) 오전 11:30시경 노동조합의 양해 하에 파업을 중단하고 사업장에 복귀하였으나 원고 재단은 이날 공연도 모두 취소한 상태를 유지하였고(소극장 공연 1회차는 비공식 초청 공연으로 진행하였다), 11. 14. (일) 예정된 공연도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해를 넘겨 2022. 1. 3. 원고 재단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약 3억 4천 5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를 하는 한편, 거의 동시에 업무방해죄 혐의로 피고들을 고소하였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가. 피고들이 극장 장비 전원을 끄고 정시퇴근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대상판결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돌입 경과에 비추어 원고 재단이 당시 파업전야제 개최 및 전면파업 돌입이나 피고들의 파업 참여를 전혀 예측할 수 없지 않았고, 파업전야제 참가시에는 극장 장비 전원을 끄는 조치도 예상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각 공연이 취소되었고 원고 재단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단체행동권의 핵심인 쟁의행위에 의한 것이고 실제 재공연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초래되는 등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피고들의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피고들이 집단적으로 극장 장비 전원을 끄고 퇴근을 한 것 자체가 위법한 조업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상판결은 피고들이 공연을 앞두고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쟁의행위의 일환에 해당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며 피고 또한 이것이 적법한 쟁의행위임을 다투고 있지 아니하는 점, 피고들이 극장 장비 전원을 끄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어떠한 무력행사나 원고의 소유권 침해 등이 수반되지는 않았던 점, 극장 장비의 전원을 다시 켜는 데는 특별한 용법이나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원고 측이 이를 다시 켜서 공연을 진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의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극장 장비의 전원을 끄고 공연 직전에 퇴근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쟁의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판단을 근거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 공연노동자들 및 노동조합 지회장을 상대로 한 원고 재단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3. 대상판결의 의의 및 선고 이후의 경과
대상판결은 증인신문 등을 거쳐 소 제기일로부터 약 1년 6개월만에 판결이 선고되었고, 선고 직후 원고 재단이 항소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위 민사소송이 계속될 동안 동일한 사실관계로 고소된 업무방해죄 형사사건은 2022년 말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지만 원고 재단의 이의신청으로 재수사를 거친 후 2023년 9월 현재 아직도 기소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업무방해죄 기소가 제도적이고 현실적인 위력 행사의 수단으로서 여전히 유효한 실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상판결은 소극적 근로제공의 거부 및 이에 수반되는 관리행위로써 사용자가 예정된 공연을 취소하여야 하는 등 업무상 차질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또는 노동조합법상 조업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의한 적법한 쟁의행위의 보장 차원에서 업무방해 및 조업방해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설시한 의의가 있습니다. 향후 공공영역ㆍ문화계 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영역에서도 적법한 행의행위와 조업방해를 구분하는 하나의 선례가 마련되었다고 보입니다.
최종연 변호사는 사건 초기 강동아트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하고 공연노동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한편, 경찰 피의자조사에 동석하여 사건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파악하였고, 이 사건이 업무방해죄는 물론 불법한 쟁의행위로서의 조업방해 등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소송과정에서도 원고 재단이 먼저 공연을 취소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당시 관객들께 부탁하여 공연 취소 문자를 확보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부당한 손해배상책임을 공연노동자들이 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대상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가합100033 판결 (확정)
위 사건은 당 법률사무소의 최종연 변호사가 주심으로서 2022년 1월부터 약 1년 반 동안 수행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의 요지
원고 재단법인 강동문화재단은 지방출자출연법 및 강동구 조례에 의거 강동구가 출연·설립한 재단으로서 강동아트센터와 강동구 관내 공공도서관의 운영을 주 사업으로 하고, 피고들은 원고 재단의 근로자로서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강동문화재단분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당시 분회장 및 강동아트센터에 근무하는 무대·조명·음향·기계감독들입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0. 1. 강동문화재단 출범 이전의 호봉제 임금체계 복구 등을 주장하며 2021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교섭이 결렬되자, 당시 상급단체인 서울일반노동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하여 2021. 6. 21.자로 조정 종료 결정을 내렸고, 그 직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가 가결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1. 11. 11. 오후경 사내 인터넷 게시판에 11. 12. 18:30시에 파업전야제 소집 공고를 올린 후, 2021. 11. 12. 오전경 사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소식지로 11. 13. (토)부터 11. 14. (일)까지 양일간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을 공고하였습다.
한편 강동아트센터 대극장 및 소극장에는 2021. 11. 12. (금) 저녁부터 같은 달 14. (일) 오후까지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고, 파업전야제가 예고된 2021. 11. 12. (금) 저녁 19:30시에는 각각 발레 <돈키호테>, 뮤지컬 <두근두근 움스프렌드> 공연이 대극장과 소극장에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들 공연근로자들은 위 11. 12. (금) 저녁 파업전야제 참석에 관해 확답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8시경 대극장 및 소극장의 음향·조명·기계 등 장비 전원을 끄고 모두 퇴근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 재단은 같은 날 15시경 ‘공연이 불완전한 상태로 진행되고 110% 환불을 하겠다’고 문자메시지로 공지하였다가 17:58시경 발레 <돈키호테> 공연이 취소되었다는 공지 문자메시지를 관객들에게 전송하여놓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피고들 공연근로자들은 2021. 11. 13. (토) 오전 11:30시경 노동조합의 양해 하에 파업을 중단하고 사업장에 복귀하였으나 원고 재단은 이날 공연도 모두 취소한 상태를 유지하였고(소극장 공연 1회차는 비공식 초청 공연으로 진행하였다), 11. 14. (일) 예정된 공연도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해를 넘겨 2022. 1. 3. 원고 재단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약 3억 4천 5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를 하는 한편, 거의 동시에 업무방해죄 혐의로 피고들을 고소하였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가. 피고들이 극장 장비 전원을 끄고 정시퇴근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대상판결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돌입 경과에 비추어 원고 재단이 당시 파업전야제 개최 및 전면파업 돌입이나 피고들의 파업 참여를 전혀 예측할 수 없지 않았고, 파업전야제 참가시에는 극장 장비 전원을 끄는 조치도 예상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각 공연이 취소되었고 원고 재단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단체행동권의 핵심인 쟁의행위에 의한 것이고 실제 재공연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초래되는 등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피고들의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피고들이 집단적으로 극장 장비 전원을 끄고 퇴근을 한 것 자체가 위법한 조업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상판결은 피고들이 공연을 앞두고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쟁의행위의 일환에 해당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며 피고 또한 이것이 적법한 쟁의행위임을 다투고 있지 아니하는 점, 피고들이 극장 장비 전원을 끄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어떠한 무력행사나 원고의 소유권 침해 등이 수반되지는 않았던 점, 극장 장비의 전원을 다시 켜는 데는 특별한 용법이나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원고 측이 이를 다시 켜서 공연을 진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의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극장 장비의 전원을 끄고 공연 직전에 퇴근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쟁의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판단을 근거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 공연노동자들 및 노동조합 지회장을 상대로 한 원고 재단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3. 대상판결의 의의 및 선고 이후의 경과
대상판결은 증인신문 등을 거쳐 소 제기일로부터 약 1년 6개월만에 판결이 선고되었고, 선고 직후 원고 재단이 항소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위 민사소송이 계속될 동안 동일한 사실관계로 고소된 업무방해죄 형사사건은 2022년 말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지만 원고 재단의 이의신청으로 재수사를 거친 후 2023년 9월 현재 아직도 기소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업무방해죄 기소가 제도적이고 현실적인 위력 행사의 수단으로서 여전히 유효한 실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상판결은 소극적 근로제공의 거부 및 이에 수반되는 관리행위로써 사용자가 예정된 공연을 취소하여야 하는 등 업무상 차질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또는 노동조합법상 조업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의한 적법한 쟁의행위의 보장 차원에서 업무방해 및 조업방해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설시한 의의가 있습니다. 향후 공공영역ㆍ문화계 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영역에서도 적법한 행의행위와 조업방해를 구분하는 하나의 선례가 마련되었다고 보입니다.
최종연 변호사는 사건 초기 강동아트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하고 공연노동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한편, 경찰 피의자조사에 동석하여 사건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파악하였고, 이 사건이 업무방해죄는 물론 불법한 쟁의행위로서의 조업방해 등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소송과정에서도 원고 재단이 먼저 공연을 취소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당시 관객들께 부탁하여 공연 취소 문자를 확보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부당한 손해배상책임을 공연노동자들이 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