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보라매병원 정규직화 집회 후 사건에 관한 공무집행방해죄 1심 무죄!


손익찬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2020년 6월 18일 오후에 보라매병원 앞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집회가 있었고,

집회종료 후 선전물을 들고 병원내부로 들어가던 조합원 1명을 경찰들이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중에 경찰관이 전치 2주 상해를 입었고, 조합원 1명이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내용


법원은,


1) 피고인 등 노동조합원들이 신고된 집회장소를 벗어나서 집회를 계속 이어나가려고 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집회가 계속된다고 보았다면 경찰이 집시법상 불법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을 내려야 했지만 그러한 사정도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2) 이와는 별개로, 피고인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병원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인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미치거나 재산상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절박한 상황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 따라서 적법한 공무집행이 없었으므로 여기에 저항한 행위를 공무집행방해라고 볼 수 없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소극적으로 저항행위를 하다가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어도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피고인 조합원은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3. 이 사건의 의의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상 평화롭게 집회를 마치고 그 이후 집회선전물을 나눠주러 들어가는 상황이었음에도

경찰은 '단지 집회참가자라는 이유로' 건물자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진입을 막을 근거가 없었던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거나, 그 외 다른 사람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이상

존중되어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저희 일과사람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와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