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인사처분[노동위] 버스기사 1년 10개월간 감시ㆍ징계를 목적으로 CCTV 자료를 이용, 사소한 꼬투리들을 잡아 정직 2개월 처분 부당정직인정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1년 10개월간 사용목적 외 근로자 감시ㆍ징계를 목적으로 CCTV 자료를 이용해 사소한 꼬투리들을 잡아 정직 2개월 처분을 한것이 부당정직’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사실관계 및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버스 운전기사로서 2021. 6. 4.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아 춘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특히, 민주노총 소속 지회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불이익 처우를 하였고 결국 이 사건 징계에 이르게된 것입니다.


사안에서는 특히 “약 6가지의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① 보조금 불법 유용(지인이 대신 구매하여 전달한 점심식사 영수증상 카드명의와 식대 청구자의 명의가 다르다는 점을 꼬투리 잡음) ② 운행시간 단축 ③ BIS 정보입력 오류 ④ 승차거부 ⑤ 승객 안전관리조치 불이행 ⑥ 주체가 불분명한 차량파손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여 배상책임묻기 등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아니거나 경미한 실수를 과장하여 비위행위로 삼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새겨야 할 점]


1. 우선, 과거부터 이어져온 부당한 처우들과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이 사건 징계의 배경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다음으로, 사용목적 외 CCTV를 이용하여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서 나아가 사용자의 권리남용임을 노동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되도록 사건 서면 초반에 피력하고자 하였습니다.


3. 징계사유 중 상당수는 과거 시말서 작성, 교육 등과 같은 인사 등의 조치를 하였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하여 노위증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입수하여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와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와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