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인사처분[중앙노동위원회] 쌍방폭행 주장 뒤집고 "부당징계, 전보, 보직해임" 판정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내’ 폭행 사건에 대하여 쌍방폭행이라는 상대방의 주장을 뒤집고 ‘부당징계(감봉 6개월)’, ‘부당 전보명령’ ‘부당 보직해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사실관계]


이 사건 근로자(하급자)는 2020. 7. 24. 이 사건 사용자가 주관한 회의에 참석 후 음주가 동반된 회식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2차 회식 도중 상급자와 이사건 근로자의 하급자 간 폭행이 발생하였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는 2020. 8. 25. 전보명령을, 2020. 8. 31. 감봉 6월 징계처분 및 보직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부당징계 및 부당 보직명령ㆍ보직해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0. 12. 14. 초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처분을 받고 불복하여

2021. 1.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중노위 판정 내용]


1. 이 사건 근로자는 일방적 폭행의 피해자라 보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감봉 6개월 처분은 징계 사유의 성질 및 정도 등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상급자의 ‘쌍방폭행’이라는 주장은 이를 확인해 줄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상급자의 1차 회식 자리에서 하급자 및 다른 동료들에 대한 무례한 행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하급자)의 진술에 신뢰성이 있다. 또한 폭행사건이 촬영된 CCTV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상급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하급자가 폭행 당하는 것이 확인되고 부상의 정도가 하급자가 훨씬 심대하여 쌍방폭행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또한, 단체협약 상 인사위원회 사전 개최통보 조항은 단체협약 해석상 사내 인사위원회 재심뿐 아니라 초심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이틀 전 촉박하게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를 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고 추후 추가인사위원회 개최가 있었더라도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다.


3. 전보 명령에 대하여, 업무상 필요성은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할 것이 아니라는 점, 어떠한 업무상 장애가 초래되는지에 대하여 증빙하지 못하는 점 및 징계이력이 없고 수차례 포상이력이 인정되는 점, 상급자와 피해자의 근무지가 본래부터 이격되어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의 경우, 제반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전보로 인하여 사실상 강등에 가까운 불이익이 발생하였다. 전보 명령의 필요성에 비해 불이익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설득하는 등 협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더욱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전보명령은 부당하다.


4. 이 사건 보직해임은 전보명령의 후속조치로 시행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전보명령이 부당하므로 보직해임처분 또한 인사 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의 의의]


1. 우선, 폭행의 시작이 담긴 직접 증거는 없었으나 이후 찾아낸 직접증거(폭행 도중 영상cctv)를 통하여 유형력의 차이를 증명하고 폭행 전후 사정의 진술서 등 정황증거를 통하여 신뢰성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2. 다음으로, 단체협약 상 인사위원회 개최 사전 통보 조항의 문언의 해석과 추가 촉박한 통보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석을 하고 추가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어도 ‘충분히 소명을 다 하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사건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후 위원들에게 메일을 통하여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각 단계별로 불합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문서, 이메일 등으로 알리고 채증해야 한다는 점이 이 사건에서 새겨야 할 점입니다.


3. 인사처분은 사용자의 재량이지만 근무 장소의 변경이 수반되는 인사처분의 경우, ‘필요성’이 없다는 점과 ‘생활상 불이익’이 보다 광범위하게(명예, 사실상 징계기능, 업무변경 수반 등) 인정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새겨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와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