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호봉정정국가인권위원회,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승진방안 마련 권고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손익찬, 최종연 변호사가 대리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에서

인사혁신처장에게 '정확한 실태파악과 분석을 통해 적절한 승진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라는 의견표명 권고를 받았습니다(실질적 승소).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시간선택제본부는 모 중앙부처에서 2019년 6월 승진심사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시선제 공무원)의 정원이 없다는 이유로

시선제 공무원을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전부 제외시켰습니다.


이에 당 사무소는 본부를 대리하여 인권위에 진정을 하였는바,

1) 해당 중앙부처는 일반승진 추진을 권고하고

2) 행안부는 정원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조할 것을 권고하라는 취지였습니다.


당 사무소와 본부는,

시선제 공무원에 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실질적 능력이 아닌 단지 '정원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승진에서 배제되는 것은 부당하고,

또 인권위 진정을 전후로 약간 명이 승진되었다고 하더라도 현 제도가 유지되는 한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어서

제도개선까지 고민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12월 29일,

1) 인권위 진정을 전후로 해당 부처에서 시선제 공무원 약간 명을 승진시켰다는 이유로 구제이익이 사라져 기각하고,

2) 다만 인사혁신처는 시선제 공무원이 승진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는지 정확한 실태파악과 분석을 하여 적절한 승진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새겨야 할 점은,


1) 시선제 공무원은,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인데

'직종'은 업무수행 및 조직 운영을 위한 기능적 구분에 해당하여 사회적 평가를 수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유동적 지위라고 볼 수 있어 사회적 신분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직종'은 "개인의 행위 관련성이 강한 요소라고 보기 어렵고, 인간의 존엄성과는 관련이 크지 않지만 해당 사유를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허용된다면 개인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차별 중 '기타사유'로 포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 차별이 있음은 인정받았고, 다만 이후 몇 차례 승진이 이뤄지고 승진에는 재량성이 크기 때문에 구제이익이 사라졌다고 판단을 받았다는 점,


2) 또 당 사무실은 진정서 제출 이후에도 3차례 보충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인사혁신처에서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파악과 분석을 하라는 의견표명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와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손익찬, 최종연 변호사(02-586-1941, 부재시 son@workhuman.co.kr)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