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인사처분서울행정법원, 정직징계처분 부당성 인정한 중노위 재심판정 유지, 보조참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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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최종연 변호사가 대리한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의 근로자 보조참가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특히 위 사건에서는 중노위가 인정한 일부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받는 사유 취소까지 이끌어 냈습니다. 


보조참가인인 외국인 근로자는 2008. 7. 외국계 은행의 한국 영업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부지점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은행은 고객을 만날 경우 해당 고객과 면담한 내역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업무를 요구하였고, 나중에는 이를 회사 공용 폴더에 업로드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를 개인의 근무평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건 외국인 근로자는 1) 위 면담내역 제출을 지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지연하여 근무를 태만히 하였고, 2) 제출된 내역 중 중복되거나 허위로 작성한 내역이 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는 부당정직구제신청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하였으나 서울지노위는 2019. 8. 이를 기각하였고, 근로자의 불복을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하였습니다. 


외국계 은행은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소제기통보가 오자 저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은 위 외국인 근로자를 대리하여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 위 소송에 참가, 원고 회사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방대한 양의 서증과 전후 경과를 분석하여 징계사유가 모두 부존재하다고 다투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위 두 가지 징계사유 중 제출 지연은 비록 명확한 사규가 없더라도 일정 부분 인정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원고 회사가 주장한 허위 내역 제출은 제출된 서증에 비추어 사실이 아니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중노위의 재심판정 역시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비록 위 사건에 대해 원고 회사는 항소하여 현재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이나, 근로자로서는 동일한 징계를 다시 당하지 않을 수 잇는 귀중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징계사유를 사후적으로 다투는 소송이 상당한 난이도가 있고, 중노위에서 인정된 징계사유가 법원에서 다시 교정되는 경우가 드물고, 중노위 재심판정이 행정사건에서 뒤집히는 경우들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은 상당한 실무적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 분께는 번역과 통역의 과정을 거쳐 한국 행정소송 절차에 대해 이해하시도록 지속적으로 안내드렸습니다. (끝)